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과세관청에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포탈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임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과세관청에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포탈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임
사 건 2015구단100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첫 번째 주장 가가가는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008. 6. 30.까지 원고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위반에 대비하여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였다. 가가가는 2007. 7. 27.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약정을 위반하였고, 대납세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 가가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서 부본 중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부분을 지워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후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가가가의 행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