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6.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2002. 4.경 복숭아나무를 제거하고, 개복숭아 묘목 350주를 식재하였다가 대부분 고사하여 같은 해 늦가을 모두 제거하고, 2003년 초순경 BBB에게 트랙터 작업을 맡겨 토지 정리작업을 한 후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매실묘목 350주를 구입한 후 인부들을 구하여 식재하였다. 원고는 위 매실나무 주변에서 매년 식용으로 들깨, 고구마, 상추,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 매실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2006년부터 BBB에게 부탁하여 트랙터 로타리 작업과 골타기 작업을 한 후 매년 들깨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됨에도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로터리 작업이나 묘목 식재 등은 BBB이나 원고의 친정아버지의 노동력(원고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2) DDD은 이 사건 토지들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들 근처에 거주하는데, 이 사건 토지들에서 농사를 짓는 원고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 기재된 재배 작물은 원고가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배 작물과 다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과 OO로부터 매년 OOO만 원에서 OOO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