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사 건 2015구단100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세무서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6.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2015. 12. 19.”은 “2014. 12. 10.”의 오기이다).
1.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6호, 315호, 102동 1504호 중 각 1/2 소유권 지분은 원고가 2002. 6. 20. 취득한 것으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2015. 12. 15. 감액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