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직업, 원고 소유 농지,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원고의 직업, 원고 소유 농지,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사 건 2015구단100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갑 3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4, 5,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겸 ○○한방병원장으로 근무한 점, ② 농지원부상 원고 소유 및 자경으로 표시된 토지가 10필지 합계 18,748㎡에 이르는바, 원고의 거주지, 직업, 각 토지의 위치, 면적에 비추어 농지원부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 ③ AAA이 2014. 8. 6. 과세관청에서 “AAA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모판작업, 이양기작업, 농약해주기, 논두렁관리, 물관리, 벼베기작업 등을 하며 대신 농사를 지었고 원고로부터 대가로 매년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가 AAA에게 2007. 7. 4. 180만 원을, 2008. 6. 20. 175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의한 “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 노동력 투입시간(10a당)”에 따르면 2014년 11.35시간, 2013년 11.12시간, 2012년 11.89시간, 2011년 11.87시간, 2010년 12.44시간, 2009년 13.79시간, 2008년 14.05시간, 2007년 14.96시간인바, 이 사건 토지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투입시간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연 160~180만 원은 벼농사 상당 부분을 대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⑤ “결산 2009”라는 문서상 “모심기 이양기 인부 식대 24만 원, 모값 30만 원, 2009. 5. 29.”, “추수 콤바인 운반비 35만 원, 2009. 10. 23.”이라 기재되어 있고, 2009. 5. 29.(금), 2009. 10. 23.(금)은 원고가 ○○한방병원에서 09:00~17:30 외래진료를 보는 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자라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6내지 12호증(갑 6, 8 내지 1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