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일로서,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일로서,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지방법원-2015-구단-100435(2015.11.2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3. 판 결 선 고 2015.1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 고일인 1999. 11. 26.이거나 늦어도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일(=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3. 12. 16.이다. 원고의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09. 6. 8. ○○시도시개발공사에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원고는 기납부세액 ○○원을 공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기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가 2005. 7. 25. ○○으로부터 매매대금 대부분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주대책 용 택지 분양권 양도일은 2005. 7. 25.이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05. 9. 25.이며,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4. 원고는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으나, 인근 토지 주민들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1,000만 원 미만에 그쳤다. 이 사건처분은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1. 취득시기, 양도시기, 보유기간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원고의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공급대상자로선정된 2008. 4. 24.이고,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2009. 6.경이므로,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한다.
2. 제척기간 을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 ○○만 원, 권리금 ○○만원으로 기재한 2009. 11. 5.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2010.5.3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주대책용택지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2010. 6. 1.부터 10년이다.
3. 필요경비 갑 4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도시개발공사에 2009. 6. 8. 납부된 ○○원은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양수인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4. 조세공평주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