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76세의 고령이고, 배우자 사망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원고는 76세의 고령이고, 배우자 사망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사 건 2015구단100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대,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거주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은 이유로 자식과 함께 살고자 이 사건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2013. 3. 경 76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013. 3.경부터 1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내지 10, 15 내지 18호증(갑 4 내지 8, 15, 1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CC만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