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3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2. 판 결 선 고
2017. 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9,27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8. 2. 20. 모 ○○○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대지 중 123.9분의 41.56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1층 건물을 상속받았고, 2003년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1, 2층 주택과 법당(이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던 각 건물 등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06. 8. 2. 주식회사 ○○건설에게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999,99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인 2006. 8. 11.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양자 간의 필요한 서류작업을 거쳐 2006. 8. 13.경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대지”로 하고, 이 사건 대지 지상의 일체의 지장물(일체의 건축물, 공작물을 의미)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07. 8. 14.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잔금 899,990,000원을 모두 지급 받고, 2007. 8. 16. 주식회사 ○○건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판단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1)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9. 6.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고가주택으로 판단하여, 2014.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인하여 양도가액 999,999,000원, 취득가액 35,159,760원, 과세표준액 325,269,877원으로 한 산출세액 105,397,155원에 대하여 예상고지세액 200,560,246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2014. 10. 17.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4. 위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불채택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 이유는 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에 영업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주식회사 ○○건설에서도 그에 대한 별도의 산정내역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을 999,990,000원으로 하여 고가주택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주식회사 ○○건설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1층 면적은 50㎡, 2층 면적은 30㎡의 합계 80㎡로 보아 당초 고지금액에서 감액한 139,279,000원으로 정정하였으나, 원고는 주택의 면적이 100㎡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③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 중 6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999,990,000원, 취득가액 297,827,819원, 과세표준액 235,815,092원으로 한 산출세액 73,193,433원과 가산세 66,086,350원으로 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279,7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