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 선고일 2015.09.25

항공사진상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수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2015.09.25.) 원 고 권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4. 판 결 선 고 2015.09.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대전 중구 ○○동 000 답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2. 29. 취득하여 2013. 9. 5.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 남편을 따라 대전으로 이사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내에 매실나무, 은 행나무 등 유실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나무들 사이에 고추, 호박, 고구마, 감자 등을 경작하다가 2013. 9.경 양도하였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 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소재 동해BB, 케이CCCC 주식회사, 삼성DD병원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수목 및 수풀이 2008년, 2009년, 2010년 촬영사진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메우고 있다가 2011년 촬영사진상 대부분 제 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1, 3, 6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2,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강FF의 증언만으로 이 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