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상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수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항공사진상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수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68(2015.09.25.) 원 고 권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4. 판 결 선 고 2015.09.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88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29. 취득하여 2013. 9. 5.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