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77 선고일 2016.02.05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 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5구단100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1. 15. 판 결 선 고

2016. 0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2,10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답 321㎡, 같은 동 소재 대 78㎡(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16. 이○○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2억6,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2,103,6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을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 오○○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가 원고를 대신하여 김○○, 오○○에게 원고의 금전채무 6,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에게 6,800만원의 금전채무를 이 사건 토지로 대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 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역시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가

2011. 9. 15. 천안시 구청장에게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금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억 6,000만 원이라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억 6,000만 원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