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단100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19. 판 결 선 고
2015. 07. 10.
1.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6,848,1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2. 6. 29. OO OO구 O동 소재 대 2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 되어 2002. 7. 16. 그 등기가 되었다.
2002. 6. 26.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근저당권자 OO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경료되었고, 환지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1년(기준일자 2001. 1. 1., 공시일자 2001. 6. 30.) 78,228,000원(= 212㎡ × 369,000원), 2002년(기준일자 2002. 1.1., 공시일자 2002. 6. 29.) 101,760,000원(= 212㎡ × 480,000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기준일자 2003. 1. 1., 공시일자 2003. 6. 30.) 124,491,000원(=244.1㎡ × 5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이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07,302,444원은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 124,491,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8,500만 원은 환지 전 토지의 2002년개별공시지가 101,76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내지 5, 8호증(갑 3, 5, 8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dd, ee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미등기 전매자 ddd로부터 이 사건 토 지를 3억 2,200만 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786,927,185원(= 이 사건 토지 322,000,000원 + 이 사건 건물 464,927,185원)이 되므로 원고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음수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