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00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132,629,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정00의 증언은 을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00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신00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