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고, 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하여 국세우선에 의해 배당받을 수 있음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고, 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하여 국세우선에 의해 배당받을 수 있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34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00조경 피 고 대한민국외 변 론 종 결 2016.05.25. 판 결 선 고 2016.07.20.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SD건설, 김QT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조DW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0,285,961원으로 경정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위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삭제한다.
1. XW토건은 2012. 4. 30. 피고 주식회사 SD건설(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RT건설’이다, 이하 ‘피고 SD건설’이라 한다)에 ‘XW토건이 2012. 4. 25. 피고 SD건설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2. 5.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XW토건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0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SD건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48호로 XW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위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1. 제1 추심명령
2. 제2 추심명령
1. 별지 [표1]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1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조DW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XW토건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2. 8.부터 10.까지의 임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1338호로 XW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32,4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2.2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2. 25.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2. 그 후 피고 조DW은 이 사건 1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XW토건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9038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25. ‘XW토건은 피고 조DW에게 6,900,000원, 선정자 신철에게 9,000,000원, 선정자 정RD에게 7,500,000원, 선정자 이DD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조DW(위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별지 [표2]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2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김QT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XW토건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3. XW토건으로 하여금 이 사건 2 선정자들에 대하여 합계 348,205,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XW토건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2 선정자들 중 선정자 송WG, 문GD, 신DF를 제외한 46명은 피고 김QT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8264호로 XW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389,256,015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4. 6. 16.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1. 소외 공사는 2014. 4. 28.부터 2014. 4. 29.까지 1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XW토건의 기성 공사대금을 769,100,024원으로 정산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4. 6. 20. 소외 공사가 XW토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SD건설, 피고 대한민국, 피고 조DW, 피고 김QT 등을 비롯한 XW토건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외 공사의 XW토건에 대한 1BL 조경공사대금 769,100,024원에서 체불노임 직불금 82,930,000원과 하자보수보증금 38,455,001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647,715,023원을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3455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공탁일인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6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1.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49,308,626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 사건 배당표 생략]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조DW에 대한 배당액 전부 및 피고 대한민국의 3순위로 배당받은 23,779,425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4호증,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위 삭제된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SD건설, 김QT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1. 피고 조DW이 이 사건 1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XW토건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9038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 조DW 및 위 선정자들은 XW토건에 대하여 합계 32,400,000원의 임금채권을 보유한다.
2. 원고는, 피고 조DW이 다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우려가 있음을 들어 피고 조DW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3.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DW은 이 사건 1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① XW토건의 대전 유성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배당절차인 대전지방법원 2013타기1190호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46532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② XW토건의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배당절차인 대전지방법원 2013타기1057호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46549호 배당이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DW은 위 각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위 각 배당절차에 대한 각 배당이의 사건 또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 조DW이 배당받은 금액은 없다. 또한 위 각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피고 조DW이 이중으로 배당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DW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볼수 없다.
5. 원고의 피고 조DW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피고 대한민국이 XW토건에 대하여 보유하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의 보전을 위해 XW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45,460,010원을 압류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이 XW토건에 대하여 보유하는 구체적인 조세 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조새채권내역)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XW토건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던 위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 2 추심명령보다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체납세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3순위로 배당받은 23,779,425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XW토건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라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 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2012. 7. 중간예납/예정고지 부가가치세 40,502,460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만으로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3순위로 배당받은 23,779,425원을 초과한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XW토건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5.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SD건설, 김QT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 고 조DW,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