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도 고개를 끄덕여 증여 의사를 표시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음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도 고개를 끄덕여 증여 의사를 표시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가합104507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박BB 외 5명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25.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박BB, 박CC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안DD, 김DD, 대한민국,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각 청구, 피고(반소원고) 박BB, 박CC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위적 청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1.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 중,
2.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 중,
2. 피고 박BB, 박CC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 안DD, 김DD, 대한민국,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망인이 2014. 8. 20.경 일반적인 상태는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의사표현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7. 18.경 낮에는 지남력이 있었던 상태이고, 2014. 8. 6.경에는 의사소통이 더 분명해지며 컨디션이 호전된 상태이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박BB, 박CC에게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최JJ이 2014. 8. 20. 망인의 증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고개를 끄덕여 증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3. 망인은 2014.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박BB, 박CC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인 서K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고, 2014. 8. 2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4. 망인은 2011. 3. 10. 청담동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BB, 박CC을 수유자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따라서 망인의 2014. 8.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 박BB, 박CC에 대한 증여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 박BB, 박CC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청담동 부동산 (가) 망인이 2014. 8. 20. 피고 박BB, 박CC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한 청담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32억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의 대가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0, 19,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 4억 8,000만 원,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LL은행(이하 ‘LL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3건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은 망인의 LL은행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사실,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14. 9. 28.경까지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918,685,337원인 사실, 청담동 부동산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이 4억 6,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박BB, 박CC이 증여받은 청담동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채무의 합계인 1,383,685,337원(= 918,685,337원 + 4억 6,5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위 청담동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은 1,816,314,663원이다. (나) 피고 박BB, 박CC은 위 청담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박BB, 박CC이 변제한 2015. 3. 31.까지의 이자가 전부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박BB, 박CC이 위 청담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상 이는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불과하므로, 피고 박BB, 박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OO동 부동산 원고들은 OO동 부동산이 2008년경 OO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OO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편입되면서 피고 박BB, 박CC이 OO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서울 OO구 OO동 380 OOOO 아파트 107동 1104호와 시가 5억 원의 그 재개발 지역 상가 1동 101호를 분양받았고, OO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 716,220,917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합계 2,216,220,917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O동 부동산이 OO 재개발조합에 편입된 이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가 제3, 20, 21,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 재개발조합에 OO동 부동산이 편입되면서 위 조합으로부터 OO동 부동산의 가액을 1,926,390,500원으로 평가받은 사실, 이후 피고 박BB, 박CC은 2015. 4. 30.경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 예정 추산액인 1,210,747,500원과 OO동 부동산의 분양 기준 가액인 1,926,968,417원(종전평가금액 × 비례율 100.03%)의 차액인 716,220,917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박BB, 박CC은 세무서에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OO동 부동산의 가액이 위 1,926,968,417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산입되어야 할 OO동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1,926,968,417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동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OO동 부동산에 관하여 OO 재개발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망인이 2008. 4. 3.경 OO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무이자로 13억 원, 3억 원에 대하여는 연 7%의 이자를 약정하여 총 16억 원을 차용한 사실, OO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피고 박BB, 박CC이 위 채무를 인수하여 1,741,296,438원 전액을 변제하고, OO 재개발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OO동 부동산 가액에서 위 1,741,296,438원이 공제되어야 할것이고 결국 OO동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는 185,671,979원(= 1,926,968,417원 - 1,741,296,438원)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 박BB, 박CC이 2014. 10. 8.부터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1억 6,180만 원 (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피고 박BB, 박CC이 2013. 2. 25.부터 2014. 10. 8.까지 망인의 LL은행 계좌(000-000000-00000, 이하 ‘00000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한 금원 404,888,180원 중 2014. 8. 14. 이우신에게 지급한 243,088,1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180만 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1억 6,180만 원 중 2014. 9. 17.경 피고 박BB에게 송금된 4,000만 원, 피고 박CC에게 송금된 5,000만 원은 피고 박BB, 박CC이 망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9,000만 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나아가 나머지 7,800만 원 상당의 인출액을 피고 박BB, 박CC이 증여받은 것인지 본다.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한 2014. 9. 28. 기준으로 88807계좌에 있던 채무 77,103,312원은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인수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박BB, 박CC이 자인하는 위 9,000만 원을 제외하고 망인이 2013. 2. 20.경부터 개설하여 사망할 때까지 사용한 88807계좌에서 인출된 각 금원이 피고 박BB, 박CC에게 증여된 금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1억 6,180만 원 중 피고 박BB, 박CC이 자인하는 9,000만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월세 65,808,000원 원고들은 피고 박BB, 박CC이 2014. 7. 15.부터 2015. 3. 31.까지 8개월간 수령한 월세 65,808,000원(= 8,226,000원 × 8개월)도 증여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박BB, 박CC이 2014. 7. 15.부터 수령한 월세가 65,808,000원이라고 주장LL, 을가 제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월세는 46,827,000원임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이는 피고 박BB, 박CC이 청담동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 수취권을 갖게 되는 결과일 뿐이고, 이를 청담동 부동산과 별도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생명보험금 40,116,460원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박BB, 박CC이 수령한 망인의 생명보험금 40,116,460원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2001다65755 판결). 살피건대, 을가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박BB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박BB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유류분의 비율(B) 및 유류분액(A×B) 원고들 및 피고 박BB, 박CC의 각 유류분의 비율은 1/8(= 법정상속비율 1/4× 1/2)이고, 유류분액은 각 263,537,584원(= 2,108,300,672원/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4.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 없다.
5. 원고들의 순상속분액(D) 살피건대, 적극적 상속재산액은 16,314,03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과 피고 박BB, 박CC 모두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않음에 다툼이 없다.
6.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과 마찬가지로 각 263,537,584원이다.
1. 관련법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특별수익액
(1) 청담동 부동산과 OO동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1,000,993,321원〔= 2,001,986,642원(= 1,816,314,663원 + 185,671,979원)/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2014. 9. 17.자 증여액 4,000만 원
(3) 합계: 1,040,993,321원
(1) 청담동 부동산과 OO동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000,993,321원〔= 2,001,986,642원(= 1,816,314,663원 + 185,671,979원)/2〕
(2) 2014. 9. 17.자 증여액 5,000만 원
(3) 합계: 1,050,993,321원
3.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이 사건에서, 피고 박BB, 박CC은 청담동 부동산, OO동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모두 증여받았으므로, 각 유류분 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별 유류분 반환비율
5. 피고별 유류분 반환액
6. 유류분 반환의 방법
7.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박BB은 각 130,926,771원, 피고 박CC은 각 132,610,8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박B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피고 박C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에 대한 피고 박BB, 박CC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박BB은 부과된 상속세 452,601,468원 중 2015. 3. 31. 3억 원, 2015. 12. 28. 7,428,340원, 2016. 3. 15. 32,673,720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여 합계 340,102,0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박CC이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CC에 대하여는 상계로 주장할 자동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상속세액 분담비율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은 상속세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으로 하여금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는 세법상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출재로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상속재산 중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상속재산 비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자동채권액의 계산 결국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박BB은 자신이 부담한 상속세액 340,102,060원 중 2015. 3. 31. 3억 원, 2015. 12. 28. 7,428,340원, 2016. 3. 15. 32,673,720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1/8의 비율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2015. 3. 31. 3,750만 원, 2015. 12. 28. 928,542원, 2016. 3. 15. 4,084,215원) 부분에 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각 상계할 수 있다.
4. 상계적상일 및 계산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 안DD, 김DD, 대한민국,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청구, 피고 박BB, 박CC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