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기본

법원 배당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101 선고일 2016.07.20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101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5.25 판 결 선 고 2016.07.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중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538,762원 중 13,1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5,512,513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 사실
  • 가. ○○토건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대전노은3 B-2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2BL 조경공사’라 한다)를 2012. 12. 21. 주식회사 태정토건(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건설’이다, 이하 상호변경을 불문하고 ‘○○토건’이라한다)에 대금 2,018,65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하 위 대금은 1,711,431,399원으로 변경되었다.

  • 나. △△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토건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차10635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6. ○○토건으로 하여금 △△에 3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54호로 ○○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53,498,43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2012 타채1715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2. 12. 17.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피고 대한민국은 ○○토건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기초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제1 추심명령

  • 가) 원고는 ○○토건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차10674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6. ‘○○토건은 원고에게 4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23.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380호로 ○○ 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77,169,727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9. 위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추심 명령은 2013. 2. 22.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2. 제2 추심명령

  • 가) 원고는 ○○토건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286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11. ‘○○토건은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3925호로 태정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59,132,055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7. 위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추심명령은 2014. 3. 20.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 마.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1. 소외 공사는 2014. 4. 28.부터 2014. 4. 29.까지 2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토건의 기성 공사대금을 455,978,859원으로 정산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4. 6. 20. 소외 공사가 ○○토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 등을 비롯한 ○○토건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외 공사의 ○○토건에 대한 2BL 조경공사대금 455,978,859원에서 체불노임 직불금 53,460,000원과 하자보수보증 금 22,798,942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379,719,917원을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345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공탁일인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 바.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59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8. △△로 하여금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4134호로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 청구권 중 65,660,274원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 사.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380,654,16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이 2순위로 배당받은 66,973,751원 중 30,000,000원 및 28,538,762원 중 13,16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고 2015.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피고 대한민국은 ○○토건에 대한 국세 채권에 기하여 ○○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토건에 대한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2순위로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 배당받았다. 그러나 ○○토건이 위 압류와 관련된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 2 추심명령보다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체납세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토건의 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2순위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나.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배당이의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등 참조),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2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피고의 배당액 66,973,751원 중 3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28,538,762원 중 13,16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라. 이 사건 소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초과청구 부분’이라 한다)은 당사자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앞서 본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토건에 대하여 가지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채권을 기초로 ○○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태정토건으로부터 위 압류와 관련된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 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토건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표1] 기재 압류와 관련된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오히려 앞서 본 증거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표1] 기재와 같이 ○○토건의 소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토건에 대하여 보유하던 국세 채권 중, 아래 [표2] 기재 채권이 현재까지도 체납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체납된 금액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순위로 배당받은 95,512,513원(=66,973,751원+28,538,762원)을 초과한다. ○○토건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토건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중 이 사건 초과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