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6.01.14. 판 결 선 고 2016.03.10.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피고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는 재판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명에도 불구하고 g 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당사자는 ccc와 aaa이고, 실제로 매매 계약 체결 행위 역시 ggg가 아닌 a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매도인인 ccc 역시 aaa에게 양도하였다면서 그러한 사실을 기초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③ 피고 주장에 의한다면, ggg가 실제 매수인이면서 굳이 aaa의 이름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로 다음 날 다시 ggg 앞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마친 후, 추후에 다시 aaa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복잡하고 이례적인 거래관계를 설명할 별다른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주택 개발업에 이용되었는데, aaa은 위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반면 ggg는 골프선수이고, 피고는 보습학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ggg나 피고가 굳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했던 경위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c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매도한 토지의 매수인 중 ddd는 aaa 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a aa의 처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 및 취득한 반면, aaa은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20,200,000원, 피고의 2015. 12. 30.자 준비서면 갑 제4호증의1, 을 제4호증의 기재 참조, 아울러 피고도 피고가 h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과 피고가 g gg에게 지급한 돈(합계 31,5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위 돈의 지급시기는 2011. 6.경인데 피고가 h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등기를 마친 시점은 2011. 8.경인 점(소장 및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ggg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명목인지 의심스럽다.
⑦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한 동안 ggg 명의의 가등기만 이루어진 채로 있다가, 원고의 aaa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이전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권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
⑧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 력이 없었고 피고는 자력이 있어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 피고는 대학 졸업 후 보습학원 등의 강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의 소득 및 지출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2009. 10. 16. iii로부터 00시 000읍 00리 72외 2 필지 ###### 제103동 제4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5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9.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 국@@은행에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가 2011. 5.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6. 17. 김은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09년의 피고의 소득은 4,834,782원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해 피고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10,604,697원이었던 사실,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지출된 피고 명의의 계좌에는 수시로 피고의 모친 ddd, 부친 aaa 명의의 입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입금 등이 이루어져 왔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aaa이 대리인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아파트의 취득역시 피고의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자금은 190,000,000원이고 계약서는 금액을 부풀려 기재되었으며, 실제 필요한 자금 46,000,000만 원은 피고가 대학 재학 중 시작한 영어 과외활동에서 얻은 수입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