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절차에서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우선권은 1번만 인정한 후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임
여러개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절차에서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우선권은 1번만 인정한 후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임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02411 부당이득금 원 고 00신용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04.08. 판 결 선 고 2015.04.29.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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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