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에 포함될 수 없다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에 포함될 수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13154(2016.07.14)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6.05.03. 판 결 선 고 2016.07.14.
지방법원 2014타경8134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8.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중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070,467원을14,140,510원으로, ㅁ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6,878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B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 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4타경8134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8.작성한배당표 중 피고 BBB 신용협동조합 대한 배당액 99,970,770원을 77,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중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070,467원을 10,544,040원으로, ㅁㅁㅁ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6,87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2,584,075원으로각 경정한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 매절차에서 피고 조합이 대출이자 22,970,770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중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070,467원을 10,544,040원으로, ㅁ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6,878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위 삭제된 배당액 10,630,918원(= 10,544,040원 + 86,878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다른 배당이의 사건(ㅁㅁ지방법원 2014가합 8589호)에서 승소하여 2016. 4. 8. 배당금 교부청구를 하여 같은 날 13,756,670원을 지 급받아 이를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한다.
(2)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는 매월 1.2% 비율에 의한 중가산금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위 13,756,670원을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에 충당하면 별지 1. 원고 조세채권 잔액과 별지 2. 김성훈 조세채권 잔액 기재와 같이 변론종결일인 2016. 5. 3. 현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 은 2,160,500원이, 김성훈에 대한 이 사건 제1항 조세채권은 14,276,400원(= 본세10,544,040원 + 가산금 316,320원 + 중가산금 126,520원)이 남아있다.
1. 인정사실 을나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인정된다.
2. 판 단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