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액 배분의 순위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가단-13154 선고일 2016.07.14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에 포함될 수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13154(2016.07.14)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6.05.03. 판 결 선 고 2016.07.14.

1. 대전

지방법원 2014타경8134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8.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중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070,467원을14,140,510원으로, ㅁ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6,878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B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 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4타경8134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8.작성한배당표 중 피고 BBB 신용협동조합 대한 배당액 99,970,770원을 77,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중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070,467원을 10,544,040원으로, ㅁㅁㅁ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6,87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2,584,075원으로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와 AAA이 합유하는 @@ @구 @@동 226-8 대 159㎡와 그 지상 건물(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 BBB 신용협동조합(이하‘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4. 4. 10. ㅁㅁ지방법원 2014타경8134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각 조세채권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항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4. 8.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순번 6 이의한 부분 기재와 같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3, 을나 제3 호증의 2,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 매절차에서 피고 조합이 대출이자 22,970,770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중 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070,467원을 10,544,040원으로, ㅁ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6,878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위 삭제된 배당액 10,630,918원(= 10,544,040원 + 86,878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 가) ㅁㅁㅁ세무서 배당액 부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3항 조세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 나) ㅁㅁ세무소 배당액 부분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다른 배당이의 사건(ㅁㅁ지방법원 2014가합 8589호)에서 승소하여 2016. 4. 8. 배당금 교부청구를 하여 같은 날 13,756,670원을 지 급받아 이를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한다.

(2)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는 매월 1.2% 비율에 의한 중가산금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위 13,756,670원을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에 충당하면 별지 1. 원고 조세채권 잔액과 별지 2. 김성훈 조세채권 잔액 기재와 같이 변론종결일인 2016. 5. 3. 현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 은 2,160,500원이, 김성훈에 대한 이 사건 제1항 조세채권은 14,276,400원(= 본세10,544,040원 + 가산금 316,320원 + 중가산금 126,520원)이 남아있다.

  • 나. ㅁㅁㅁ세무서 배당액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29. 피고 대한민국에게 114,82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제3항 채 권이 모두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대한민국 중 ㅁㅁㅁ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6,878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다. ㅁㅁ세무서 배당액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나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인정된다.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CCC 소유의 ㅁㅁ # 132-5 대 423.1㎡ 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ㅁㅁ지방법원 2014타경152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에 기초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ㅁㅁ지방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13,756,670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ㅁㅁ지방법원 2014가합8589호로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패소판결은 2015. 11. 10. 확정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4. 8.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여 같은 날 13,790,89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의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충당 하였다.

2. 판 단

  • 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는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피고의 채권액이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ㅁㅁ지방법원 2014가합8589호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한 13,756,670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2015. 11. 10.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참조), 위 13,756,670원은2015. 11. 10.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 가산금3,834,500원과 국세 11,431,040원1)에 순차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의 본세는1,508,870원(= 15,265,540원 - 13,756,670원)이 남는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1, 2항 각 조세채권의 가 산금을 가산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당기일 이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 가) 결국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산정에 기초 가 되는 이 사건 제1항 조세채권은 12,631,640원, 이 사건 제2항 조세채권은1,508,870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 14,140,510원(= 12,631,640원+1,508,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 나) 원고는 삭제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그 승소한 금액을 배당재단으로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만약 추가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을 경우에만 잉여금은 소유자인 원고 또는 김성훈에게 교부될 것인데, 추가배당 여부는 집행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61조 제2항제2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