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나-108070 선고일 2015.08.19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 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 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4나108070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경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06. 12. 판 결 선 고

2015. 0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법원 2012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는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 가.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동 322-13305.8㎡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 나. ○○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고, 원 고는 2014. 1.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2. 26.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9. 4. 1.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시는 같은 등기소 2009. 4. 9. 접수 제○○호 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 라. ○○법원 ○○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법정기일이 2008. 10. 27.인 2008년도 7월 중간예납/예정고지 부가가치세○○원, 법정기일이 2009. 1. 23.인 2008년도 7월분 정기분 부가가치세 ○○원, 법정기일이 2009. 5. 1.인 2008년도 7월 수시분고지 부가가치세 ○○원, 법정기일이 2009. 12. 1.인 2008년도 12월 수시분 법인세 ○○원, 합계 ○○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시는 법정기일이 2008. 6. 16.인 구)취득세(부동산) 합계 ○○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7. 2. 실제 배당할 금액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번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1 ○○시 ○구 6,888,250 1 당해세 6,888,250 2 ○○시 23,793,810 2 압류권자 23,793,810 3 ○○세무서 91,269,960 2 압류권자(선착) 91,269,960 4 양수인 파산자 ○○주식 회사의파산관재인 ○○ 11,043,056,364 2 근저당권자(토지) 60,276,326 5 양수인 주식회사 ○○ 500,000,000 3 채권자 124,029,734
  • 바. 위 배당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에 배당할 115,063,770원 중 91,269,960 원은 ○○시보다 압류를 먼저 한 피고 산하 ○○세무서에 배당되고, 나머지 23,793,8 10(= 115,063,770원 - 91,269,960원)만이 ○○시에 배당되었다.
  •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가 교부청구한 체납세금 중 법정기일이 2009. 5. 1.인 부가세 5,301,250원 과 법정기일이 2009. 12. 1.인 법인세 4,809,610원은 법정기일이 피고의 압류일인 2009.4. 1. 이후이므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다.

3. 구분등기가 된 모든 상가의 합쳐진 취득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원 고의 담보물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도록 한다면 조세권의 남용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에 한하여 원고의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적용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4. ○○시는 2012. 5. 25.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상가 5채(132호, 204호, 208호, 210호, 218호)에 대한 ○○법원 2008타경○호 경매절차에서 이미 157,561,079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당초 ○○시의 교부청구 금 238,565,610원에서 위 157,561,079원을 공제한 81,004,531원이 ○○시에 배당되 었어야 함에도 115,063,770원이 ○○시에 배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금원을 배당하 였다. ○○법원 2008타경19928호 경매절차에서 ○○시가 초과하여 배당받은 34,059,239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5. 피고가 주장하는 구) 취득세(부동산)의 법정기일을 2008. 6. 16.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 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과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제1항 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 판결 등 참조). 우선,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 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 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 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압류 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시의 채권 115,063,770원을 ○○시에 2순위로 배당한 후, 이를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가 앞선 피고에 대하여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 법리에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미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정기일이 피고의 압류일인 2009. 4. 1. 이후인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피 고에게 배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압류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에 관하여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교부청구한 부가세 5,301,250원과 법인세 4,809,610원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피고에 대하여 한 배당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구분등기가 된 이 사건 아파트 내 모든 상가의 합쳐진 취득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원고의 담보물권보다 앞선다고 인정한다면 조세권의 남용이라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시에 대한 2015. 2. 2.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취득세 신고는 신축 연면적에 총 투입된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를 하고 있어 각각 구분등기 된 건물별로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달리 원고가 자진신고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시가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이 조세권의 남용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가 과다하게 배당받은 것이라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시에 대한 2015. 5. 18.자 각 사실조회 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가 2012. 5. 25. ○○법원 2008타경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57,561,079원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세채권 중123,501,840원의 배당금과 주식회사 상명건설에 대한 조세채권 중 34,059,239원을 합산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시가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적법하게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시가 원고에 우선하여 과다하게 배당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는 ○○시의 구) 취득세(부동산) 채권의 법정기일을 2008. 6. 16.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바, ○○시에 대한 2015. 5. 18.자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8. 6. 16.과 2008. 6. 17. 자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일을 취득세의 법정기일로서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