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체납자의 자매가 공유한 부동산 중 체납자의 지분을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그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거래정황과 증빙서류를 보아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사행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와 체납자의 자매가 공유한 부동산 중 체납자의 지분을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그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거래정황과 증빙서류를 보아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사행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합1031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5. 1. 23. 판 결 선 고
2015. 2. 13.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에 ○○시 ○○면 ○○리 159 전 ○,○○○㎡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원고는 제1심에서 2013. 7. 8.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2013. 5. 31.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및 피고는 AAA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13. 7. 8. 접수 제24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는 그의 동생인 AAA으로부터 2013. 5. 31. 이 사건 지분을 1억 3,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그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함과 아울러 AA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6. 17. 잔금 2,1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가 AAA에게 대여한 2013. 5. 15.자 1,000만 원과 2013. 5. 27.자 500만 원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3. 6. 28. EEE 변호사에게 이 사건 등기이전업무를 위임하면서 같은 날 그 비용으로 2,82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제3호증 중 7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피고와 AAA이 2009. 8. 18. CCC,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당 47,000원이었고, 2013. 5. 31.자 위 매매계약 당시는 ㎡당 47,500원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도 피고가 그 중 1/2인 이 사건 지분을 1억 3,1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에 매수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BB세무서장의 현장확인이 시작되고 난 이후인 2013. 7.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시기인 2013. 6. 17.보다 20일가량이 지난 후로서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③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기이전업무를 위임받은 EEE 변호사는 2013. 7. 3.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을 제3호증 중 5쪽)을 작성한 뒤 2013. 7. 4. 피고로부터 그 등기비용으로 5,184,000원을 송금받아 2013. 7. 8. 이 사건 등기를 마치고, 2013. 7. 9. 2,358,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여 실제로 소요된 등기비용이 2,826,000원(=5,184,000원 - 2,358,000)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위 변호사는 등기비용으로 피고로부터 2,826,000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3호증 중 7쪽)을 작성하였으므로 등기비용에 관한 정산이 끝난 후 작성된 위 영수증은 적어도 2013. 7. 4. 이후에 실제로 작성된 것임에도 BB세무서장의 AAA에 대한 위 현장확인 개시에 맞춰 그 전인 2013. 6. 28.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AAA 사이의 2013. 5. 31.자 위 매매계약서 역시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BB세무서장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2013. 5. 31.자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인 AAA이 원고의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AAA으로서는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2013. 7. 8.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 판결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