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 추심절차에 의한 징수처분은 부당이득금이 될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나-102904 선고일 2014.09.03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사 건 2014나102904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9.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 결을 구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3. 11. 8. 4,942,160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정당한 양도소득세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42,160원(=4,942,160원-5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4.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MM세무서장의 과세처분 및 그 집행의 하자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1세대 2주택 보유자인 원고가 그 소유 MM시 O동 175-7 OO아파트 102동 OOOO호에 관하여 2011. 11. 4. 거래가액 109,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후에도,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MM세무서장이 2013. 1. 1. 원고에게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342,890원을 2013. 1. 31.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그럼에도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MM세무서장은 2013. 5. 28.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1조에 따라 원고의 MM원예농업협동조합 307-82- 계좌를 압류하고, 2013. 11. 8. 위 계좌에서 4,942,160원을 추심한 사실, ③ 2013. 11. 8.까지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는 본세 4,342,890원, 가산금 130,280원(국세징수법 제21조 1항 에 따른 본세의 3%), 중가산금 468,990원[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 에 다른 본세의 1.2%×9회(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합계 4,942,160원이었던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8. 원고가 체납한 세금 4,942,160원을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징수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