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사 건 2014나102904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9.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 결을 구함.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3. 11. 8. 4,942,160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정당한 양도소득세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42,160원(=4,942,160원-5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4.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MM세무서장의 과세처분 및 그 집행의 하자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1세대 2주택 보유자인 원고가 그 소유 MM시 O동 175-7 OO아파트 102동 OOOO호에 관하여 2011. 11. 4. 거래가액 109,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후에도,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MM세무서장이 2013. 1. 1. 원고에게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342,890원을 2013. 1. 31.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그럼에도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MM세무서장은 2013. 5. 28.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1조에 따라 원고의 MM원예농업협동조합 307-82- 계좌를 압류하고, 2013. 11. 8. 위 계좌에서 4,942,160원을 추심한 사실, ③ 2013. 11. 8.까지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는 본세 4,342,890원, 가산금 130,280원(국세징수법 제21조 1항 에 따른 본세의 3%), 중가산금 468,990원[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 에 다른 본세의 1.2%×9회(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합계 4,942,160원이었던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8. 원고가 체납한 세금 4,942,160원을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징수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