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최선순위 압류가 된 이후 참가압류를 하여 이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에 불과하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최선순위 압류가 된 이후 참가압류를 하여 이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에 불과하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나10137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A시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소115684(2014.02.11) 변 론 종 결
2014. 7. 3. 판 결 선 고
2014. 8.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35,4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43,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원고는, 조세채권자 중 체납처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가장 먼저 압류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에 의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당해세 3,648,321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선 배당받아야 하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해당하는 원고의 교부청구액 28,186,490원 중 10,742,751원을 제외한 나머지 17,433,739원(= 28,186,490 -10,742,751)은 후순위 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17,433,73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원고의 우선배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다시 행한 위 압류는 이중압류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한 다른 지방세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그와 동일한 순위에서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2. 나아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보건대,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02,408,009원을 원고보다 선순위인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 326,376,889원(=① 각 임금채권 21,292,888원 + 14,185,037원 + 25,695,683원 + ② 피고의 당해세3,648,321원 + ③ OO시 OO구의 당해세 1,554,960원 + ④ 임차인 배AA 260,000,000원)에 배당하면 76,031,120원이 남게 되고, 위 76,031,120원을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을 가진 조세채권자로서 배당순위가 같은 원고, 피고(당해세 제외 이하 같다) 및 용인시에게 안분배당하면,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1,531,836원[= 원고의 채권액 28,195,490원 / 원고, 피고 및 용인시의 채권액 합계 1,399,453,539원 o= 28,195,490원 + 1,129,159,119원(= 1,132,807,440원 - 3,648,321) + 242,098,930원 × 위 배당잔여액 76,031,12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1,531,836원보다 많은 10,742,751원을 이미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배당받아야할 금액이 더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