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667,560원의 부과처분,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4,88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6. 11. 원고에게 138,200,000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6장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948,000,000원 상당)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2고단126, 3000(병합)]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21, 22호증(각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oo과는 2005. 1. 27. 개업하여 2010. 7. 31. 폐업한 업체로서, 2009년 이후대표이사 kkk과 직원 이승엽 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② 세무조사과정에서 kkk은,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세금계 산서가 허위냐는 질문에 “예. 그런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그런 사유로 발행된 가공거래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상 kkk이 제공하기로 한 용역은 ‘IDC 운영 및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이고, 계약기간은 2010. 2. 1. ~ 2010. 5. 31.이며, 원고가 oo과에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한 날은 2010. 7. 20.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0.7. 13.에서야 ppp에 납품한 장비 중 스토리지(NetApp FAS2040A)를 네덜란드의 넷앱(NetApp)사로부터 수입하였고, 2010. 8. 18.에서야 서버(Blade)를 주식회사 제이엔테크놀로지로부터 납품받았으며, 이 사건 장비를 원고가 ppp에 납품한 시기는 2010.8. 19.로 되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kkk이 원고에게 IDC 운영 및 클라우드컴퓨팅 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oo과의 kkk은 2010. 7. 6. 원고의 직원 ddd에게 “첨부된 내역으로 이시스에 매출을 해야 한다. 금액은 2억5천만 원(부가세별도), 매입금액은 서버가 7천만 원,스토리지는 한국넷앱의 이창원 이사가 정해주는 금액을 빼고, 원고 마진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과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지급하여 주면 된다. 내일 중에는 처리 를 완료하여야 하고 장비는 공급을 해 주면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② kkk은 2010. 7. 8. 다시 ddd에게 “원고에 공급자는 ooo테크놀로지이다. 견적서 및 통장사본 받으시고 납품 직후 바로 입금바란다. 공급금액은 58,800,000원(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으로 각 이메일을 보냈고, ddd은 같은 날 ooo테크놀로지에 “견적일자는 6. 3.자로 해주고, 견적금액은 58,800,000원이다. 계산서 날짜는 6.28.로 보내주고, 견적서 오면 발주서를 6. 10.자로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③ kkk은 2010. 7. 8. ddd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고가 ppp에 보낼 견적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ddd은 2010. 7. 9. kkk에게 “납품은 언제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④ kkk은 2010. 7. 9. ddd에게 “ppp에다가 견적서 하단부에 ‘상기 물품을
6. 30.자로 계산서 발행하였으며 당사에게 보관중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술하여 보내 달라. 장비입고일자는 알려주겠다. 서버업체에서 계산서를 7월초에 발행해도 되는지 묻는다. 그래도 되는가”라는 내용의 이메일은 보냈다.
⑤ ddd은 2010. 7. 9. ppp에 “oo과건 견적서 다시 보내니, 계산서 승인해 주고, 발주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kkk에게는 “금일중으로 이시스에서 계산서 승인을 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6. 30.자 승인이 금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서버 매입 관련해서는 계산서 발행을 7. 1. 또는 7. 2.로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⑥ kkk은 2010. 7. 21. ddd에게 “지난 번 보낸 세금계산서가 빠진 글씨가 있어서 다시 보낸다. ‘용역’인데 ‘역’자를 뺏다. 이것으로 철해 달라. 계약서는 날인해서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⑦ ddd은 2010. 7. 22. kkk에게 “현재 ppp에서 원고로 발주서를 보내지 않았다. 발주서를 꼭 팩스나 메일로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⑧ 원고가 ppp에게 납품한 이 사건 장비 중 넷앱사의 스토리지(NetApp FAS2040A)의 수입가는 약 8,880달러에 불과함에도(FAS2040-R5 6,195달러 +CS-S-SSP-4D 2,684달러) 원고가 ppp에 보낸 견적서상의 납품가는 총 69,790,000원에 이르고, ooo테크놀로지의 원고에 대한 서버(Blade)의 납품가는 58,800,000원임에도 원고가 ppp에 보낸 견적서상 서버의 납품가는 180,210,000원에 이른다.
⑨ 원고가 ppp에 납품한 이 사건 장비의 납품가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는 넷앱사의 스토리지 27,650,000원, ooo테크놀로지의 서버 58,800,000원, oo과의 컨설팅용역 138,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용역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대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