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원고는 국조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며 이 사건 부동산 장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실제거래 가액과의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원고는 국조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며 이 사건 부동산 장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실제거래 가액과의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506 배당소득세 결정․고지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27. 판 결 선 고
2015. 0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소득세 64,16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1. 원고는 km과 관련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상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km의 장부상 가액은 2010. 11. 11. 거래시점으로부터 21개월 전에 km이 은행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것으로, 위 감정평가액은 대출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부풀려 산출된 가액에 불과하고, 국세청, 금융기관 등은 감정평가 시점을 전후하여 6개월간을 유효한 평가로 보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와 같이 21개월 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한 위 장부상 가액을 이사건 부동산의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와 km의 관계가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는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을 정하고 있다.
(1) km의 2010.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단기차입금 733,742,102원, 장기차입금 5,374,884,751원 합계 6,108,626,853원이 기장되어 있는바 km은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m은 2011. 8. 4. 외환은행 용인지점에, 자신이 발행한 어음들에 대한 사고신고를 취하하고 최종소지인에게 사고신고 담보금을 어음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사고신고 취하 및 지급동의서’를 제출하였는바, km은 이와 같은 부도 발생 사고신고 어음 처리 과정에서 원고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동산거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ksm 요시지가 2010. 1. 28. km의 법인등기부에 km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km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의 임직원들인 일본인 weml다카히로 쇼와, sz마코토 등이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sz마코토는 2011. 3. 14. km의 대표이사로, 2011. 10. 10.에는 km의 청산인으로 각 선임되었는바, km은 2011. 10. 10.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뒤 2013. 2. 27. 최종적으로 청산 종결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km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km의 금융기관 부채인 22억 1,13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현실로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강제경매 진행을 저지시키기도 하였다.
(4) 원고가 제출한 자금지원내역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재팬km’, ‘한국k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kdz 전무의 회사적 신분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금 송금(2005. 4. 25.)’, ‘km의 지주회사인 km홀딩스를 설립하고, 필요한 설립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2006. 4. 3.)’, ‘km 경영이 너무 불투명해서 km은 휴면회사로 하고 km홀딩스를 영업주체로 하기로 함(2010. 12. 2.)’, ‘km 경영진에게 경영능력이 없어 보여 이후 NK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가담하여 km이 뿌린 어음 중 그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 지불하기로 함(2010. 12. 28.)’, ‘지금 회사를 청산할 경우 제3자가 본 상품은 스크랩 1) 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으로 혹독한 재고 평가를 실시함(부기)’,‘설립 당초부터 이러한 JP기전의 재고자산 방침을 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결산에 재고평가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임대상품 자산을 42억 원 증가시켰다(부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km에 수년간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였고 (위 자금기재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만으로도 누적 합계 854,013,228엔(円)에 이르고, 이에 대해 증인 kss은 2004년부터 약 14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km의 경영에도 상당한 관여를 해온 사정을 엿볼 수 있다.
(5) 원고가 km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km로부터 대여금 상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다른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km에 자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원고는, 원고가 km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였다면, 원고가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사정, 자금횡령 사건, 어음부도 사건, 원고측 임원의 일방적 해임 사건, 원고가 km에 송금한 자금을 회사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km의 실운영자인 kss이 인출하여 용도 불명하게 집행한 사건으로 고소를 하는 등의 사정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km의 운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km의 국내 경영 사정이 악화된다거나 km의 국내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경우 등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원고는 또한, km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원고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km의 은행부채 22억 원 상당을 모두 상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km의 요청에 따른 피동적이고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 인수하기 위한 원고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비록 km의 요청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km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의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을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가)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 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4. 9. 14. 선고 2012두174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