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안내문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안내문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합4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x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8.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 5. 수시분고지 2,626,540원, 2012 년 제1기 예정고지 7,554,450원, 2013. 7. 수시분고지 14,767,370원에 관한 체납세금 납부 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라 한다). 세목명 년도기분 당초납부기한 체납액 부가가치세 2012. 5. 수시분고지 2012. 5. 31. 2,626,540원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예정고지 2012. 6. 30. 7,554,450원 부가가치세 2013. 7. 수시분고지 2013. 7. 31. 14,767,370원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세행정 운영에 많은 지장 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세금을 아래 납부요구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요구기한: 2013. 9. 25.까지(요구기한 경과 후 납부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납부
② 고지서나 독촉장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③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납창구에서 납부
○ 체납된 국세: 천안세무서 체납 3건 24,948,360원 국세 체납 전체 7건 37,847,430원
- 사. 원고는 2014. 4. 8. 종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15. 3.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 17, 23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