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412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에 위반한다.
2.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한 판단의 잘못 김FF는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매가격을 OOOO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가치를 OOOO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처분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다른 한편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7. 3. 피고에게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중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함을 통지한 사실, ②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법률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의 2013. 11. 7.자 '민원신청(포상금 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처분의 근거법률 및 처분사유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위와 같은 과세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 원고가 조세심판 등 불복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한 판단의 잘못 주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FF, 이EE과 매수인 주식회사 BBB타워 사이에 2012. 9. 28.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되 그 중 토지는 OOOO원, 건물은 OOOO원, 지장물은 OOOO원으로 하고 토지와 별도로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매매는 추가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같은 날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김FF, 이EE과 주식회사 BBB타워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수목 901주를 OOOO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FF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GGG감정평가법인이 2012. 6. 25.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수목의 감정평가액은 OOOO원이다.
③ 김FF는 2012. 11.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 5. 24.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포함시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는 20년간 펜션 부지로 사용되어 있고 이 사건 수목은 위 펜션에 조경용으로 식재되었던 소나무 등으로 그 수량이 901주에 이르며 김FF는 이 사건 수목을 양도하기에 앞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보아 법인인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목을 양도한 경위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수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거친 점, 김FF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FF가 이 사건 수목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