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718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15. 판 결 선 고
2015. 0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bb의 사무실은 00 0구 00로 0, 00호(00동)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2012. 2.경 동대구세무서의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이미 폐문 상태였다.
3. bb는 원고로부터 대부중개 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받으면, 대표자인 최aa을 통해 그 즉시 전액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4. 최aa은 bb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bb의 이메일주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는 매출처인 bb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bb 매입처과세기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b게 교부하였다.
5. bb 아래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대부중개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이고, 이들과의 거래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6. bb는 대부중개 모집인에 대한 자료를 비롯하여 계약서 등 대부중개업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에 모집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7. 한편 원고는 2011. 6.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달리 cc와 대부중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8. cc는 00 00구 00로 00(00동)에 위치하여 있고, 최aa이 개인자격으로 2011. 0. 0 대부중개업등록을 하고 2011. 0. 00.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다.
9. cc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대인은 bb의 세무조사 당시 ‘cc가 2011. 0. 00. 선불로 임대료 000원을 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도 내지 않았고,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최a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cc가 실제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c의 사무실에서는 최aa 명의의 대부중개등록증만 확인되었을 뿐 매출처와의 계약서나 실제 고객에게 대부중개를 하였다는 고객별 서류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11. 원고는 bb, cc에게만 ‘’이라는 아이디를 부여하여 원고의 전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후 대부중개 용역을 맡겼다고 하고 있으나, ‘’에 의한 대부중개는 bb, cc와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0.경에도 이루어졌고, ‘***’에 대한 IP 주소 중 유동 IP 주소도 다수 확인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