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밀장부는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비밀장부에 기재된 원고와 BBBB 사이의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비밀장부는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비밀장부에 기재된 원고와 BBBB 사이의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사 건 2014구합35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AA 피 고 홍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27. 판 결 선 고
2015. 0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13.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6,413,010원, 2010년제2기 7,670,600원, 2011년 제1기 121,220원, 2011년 제2기 451,290원, 2012년 제1기375,360원, 2012년 제2기 171,030원 및 2010 사업년도 법인세 1,889,61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9. 2. 한 2011 사업년도 법인세 755,6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BBBB의 대표이사였던 EEE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BBBB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주류제조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른 종 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종합주류도매업체들 상호간의 주류거래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1. 7. 11. 시행, 국세청고시 제2011-17호)’ 제2항 가목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바, 이에 BBBB는 이러한 종합주류도매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정상적인 공식 주류판매관리프로그램으로는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를 별도의 이 사건 엑셀파일 등에 기재하는 식으로 거래내역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엑셀파일은 BBBB의 사무실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던 것으로, 최윤 미는 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원고를 포함해 유한회사 동 양상사, 유한회사 제일상사, 합자회사 대두주류상사로부터 주류를 각 공급받은 것이 맞고(이하 원고를 제외한 위 나머지 3사를 ‘대천 3사’라고 한다), 이 사건 엑셀파일에 대해서는 BBBB의 황주연 전무 또는 여직원()이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며, BBBB의 공동대표자인 과 ***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 당시 BBBB 사무실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파일명 “재고관리”와 “2011 사무실재 고”의 메모 기재 내용(주류도매상간의 주류 거래 수량과 거래처 주류 무상 지원, 대표 자 등 직원 개인적 사용분 등 기록),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종합주류도매업체간의 주류 거래분을 기록한 연두색 노트 내용과 해당 기록을 정리한 BBBB의 2010년 연 간 “무자료 주류 매출·매입 거래명세”와 2011년 1월 ~ 4월 “무자료 주류 매출·매입 거래명세”를 건별로 대사한 결과 가감 없이 일치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3. 5. 8.자확인서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3. BBBB의 전 직원이었던 CC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노트를 작성 하였으며, 자신의 작은 어머니인 FFF의 명으로 원고와 대천 3사로부터 주류를 빌리 러 다녔고, 이 사건 엑셀파일은 가끔 한 번씩 BBBB 경리과에 갔을 때 봤는데 경리 과 직원이 작성한 것 같다, 이 사건 비밀장부가 FFF가 편의상 작성한 조작된 자료 라는 취지의 갑 제5호증 확인서는 원고의 사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좀 써달라고 부탁해 서 써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CC이 달리 허위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CC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4. 이 사건 엑셀파일 및 이 사건 노트는 일자별로 거래처명, 품목별 입·출고 내역,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그때그때의 사무처리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서 허위 기재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고, 대천 3사는 이 사건 비밀장부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전지방국세청이 작성한 2010년1기 또는 2기의 무자료 주류 매출·매입 거래명세에 대해 이를 모두 시인하였다.
5.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BB 및 전무였던 CCC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 에서, 원고는 BBBB와의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런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원고의 농협계좌(443-01-*) 거래내역상으로는 2010. 3. 31. ~ 2010. 12. 10.까지 BBBB에서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이 20회, 합계 28,009,000원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6.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BBBB 작성 무자료 주류거래 현황(을 제3호증의 3)’ 에서 일부 항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자료로 제출된 엑셀 전체 출력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비밀장부의 기재 내용을 빠짐 없이 충실히 옮겨서 위 주류거래 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비밀장부에 의하면 BBBB가 자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천 3사 대신 청양에 소재한 원고와 더 많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상하고, 또한 이 사건 비밀장부에는 원고가 취급하지 않는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 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주어진 자료로는 BBBB가 대천 3사 대신 원고와 더 많은 거래를 하였는지도 알기 어렵고(CCC은 이 사건 노트에 대천 3사와 의 거래가 원고와의 거래보다 적게 기재된 것과 관련해, 대천 3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따로 있었고 자신이 대천 3사를 다녀온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 설령 BBBB가 대천 3사에 비해 지리적으로 먼 원고와 거래를 더 많이 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비밀장부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원 고는 이 사건 비밀장부에 기재된 주류 중 당시 자신이 취급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해서 도 달리 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