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비밀장부에 의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96 선고일 2015.09.10

이 사건 비밀장부는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비밀장부에 기재된 원고와 BBBB 사이의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사 건 2014구합35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AA 피 고 홍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27. 판 결 선 고

2015. 0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13.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6,413,010원, 2010년제2기 7,670,600원, 2011년 제1기 121,220원, 2011년 제2기 451,290원, 2012년 제1기375,360원, 2012년 제2기 171,030원 및 2010 사업년도 법인세 1,889,61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9. 2. 한 2011 사업년도 법인세 755,6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대전지방국세청은 2013. 3. 25.부터 실시한 보령시 내항 173-1 소재 유한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비밀장부인 컴퓨터 엑셀파일 및 연두색 수기노트 (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 ‘이 사건 노트’라고 각 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비밀장부’라고 한다)를 BBBB의 사무실에서 입수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BBBB가 2010년도에 원고와 사이에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한 매입내역이 84,231,000원, 매출내역이 71,065,000원이라고 추정하였다.
  • 나.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10 ~ 2012년까지 CCC영농조합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주류를 공급한 금액을 3,078,000원, 주류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금액을 7,128,000원으로 각 추정하였는바,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3. 9. 2.과 2013. 9. 13.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3.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된 이 사건 비밀장부가 누가 어떠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인지, 그 장부상 기재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므 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비밀장부는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 건 비밀장부에 기재된 원고와 BBBB 사이의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BB의 대표이사였던 EEE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BBBB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주류제조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른 종 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종합주류도매업체들 상호간의 주류거래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1. 7. 11. 시행, 국세청고시 제2011-17호)’ 제2항 가목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바, 이에 BBBB는 이러한 종합주류도매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정상적인 공식 주류판매관리프로그램으로는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를 별도의 이 사건 엑셀파일 등에 기재하는 식으로 거래내역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엑셀파일은 BBBB의 사무실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던 것으로, 최윤 미는 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원고를 포함해 유한회사 동 양상사, 유한회사 제일상사, 합자회사 대두주류상사로부터 주류를 각 공급받은 것이 맞고(이하 원고를 제외한 위 나머지 3사를 ‘대천 3사’라고 한다), 이 사건 엑셀파일에 대해서는 BBBB의 황주연 전무 또는 여직원()이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며, BBBB의 공동대표자인 과 ***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 당시 BBBB 사무실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파일명 “재고관리”와 “2011 사무실재 고”의 메모 기재 내용(주류도매상간의 주류 거래 수량과 거래처 주류 무상 지원, 대표 자 등 직원 개인적 사용분 등 기록),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종합주류도매업체간의 주류 거래분을 기록한 연두색 노트 내용과 해당 기록을 정리한 BBBB의 2010년 연 간 “무자료 주류 매출·매입 거래명세”와 2011년 1월 ~ 4월 “무자료 주류 매출·매입 거래명세”를 건별로 대사한 결과 가감 없이 일치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3. 5. 8.자확인서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3. BBBB의 전 직원이었던 CC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노트를 작성 하였으며, 자신의 작은 어머니인 FFF의 명으로 원고와 대천 3사로부터 주류를 빌리 러 다녔고, 이 사건 엑셀파일은 가끔 한 번씩 BBBB 경리과에 갔을 때 봤는데 경리 과 직원이 작성한 것 같다, 이 사건 비밀장부가 FFF가 편의상 작성한 조작된 자료 라는 취지의 갑 제5호증 확인서는 원고의 사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좀 써달라고 부탁해 서 써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CC이 달리 허위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CC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4. 이 사건 엑셀파일 및 이 사건 노트는 일자별로 거래처명, 품목별 입·출고 내역,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그때그때의 사무처리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서 허위 기재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고, 대천 3사는 이 사건 비밀장부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전지방국세청이 작성한 2010년1기 또는 2기의 무자료 주류 매출·매입 거래명세에 대해 이를 모두 시인하였다.

5.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BB 및 전무였던 CCC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 에서, 원고는 BBBB와의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런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원고의 농협계좌(443-01-*) 거래내역상으로는 2010. 3. 31. ~ 2010. 12. 10.까지 BBBB에서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이 20회, 합계 28,009,000원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6.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BBBB 작성 무자료 주류거래 현황(을 제3호증의 3)’ 에서 일부 항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자료로 제출된 엑셀 전체 출력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비밀장부의 기재 내용을 빠짐 없이 충실히 옮겨서 위 주류거래 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비밀장부에 의하면 BBBB가 자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천 3사 대신 청양에 소재한 원고와 더 많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상하고, 또한 이 사건 비밀장부에는 원고가 취급하지 않는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 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주어진 자료로는 BBBB가 대천 3사 대신 원고와 더 많은 거래를 하였는지도 알기 어렵고(CCC은 이 사건 노트에 대천 3사와 의 거래가 원고와의 거래보다 적게 기재된 것과 관련해, 대천 3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따로 있었고 자신이 대천 3사를 다녀온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 설령 BBBB가 대천 3사에 비해 지리적으로 먼 원고와 거래를 더 많이 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비밀장부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원 고는 이 사건 비밀장부에 기재된 주류 중 당시 자신이 취급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해서 도 달리 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