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55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4.15. 판 결 선 고 2015.5.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117,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aaa은 대전지역의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cc들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회장이었던 자로, 원고는 물론 모기업인 fff의 계열회사와는 자금이나 사업상 어떠한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고, 그 대주주들의 친인척도 아니며 친인척들이 상호간 회사에 근무한 관계도 아니다. 다만 원고와 aaa은 aaa의 주주와 임원(감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는 2010. 2. 21. 기준으로 aaa 발행주식(600만 주)의 32%를 소유하여 aaa의 최다출자자이고, 원고의 발행주식의 35.75%를 소유하여 원고의 최다출자자이기도 하며, hh운수 주식회사(이하 ‘hh운수’라고 한다) 발행주식의 26.53%를 소유하고 있다.
2. aaa은 aaa의 법인등기부 상의 감사(비상근)로 2004. 3. 18.부터 2010. 3. 18.까지 재직하였다.
3.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었으나, 이후 4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2009. 7. 31. 법률 제9786호)되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제한이 30%에서 40%로 완화되었다.
4. 이에 aaa의 최대출자자인 fff는 원고, hh운수를 통해 추가적인 주식 매수에 나섰고, 2010. 2. 22. 전후의 원고, fff 및 hh운수의 aaa 주식보유비율은 아래와 같다. 법인명 2009. 11. 1. 2010. 2. 21. 2010. 2. 22. 보유주식 보유비율 보유주식 보유비율 보유주식 보유비율
5. 이 사건 주식거래일 전후의 aaa 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6. aaa은 2003. 9. 29. aaa 주식 18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6. 5. 16. 같은 주식 60,0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수하여 총 24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2. 22. 그 중 90,000주를 원고에게, 120,000주를 fff에게, 30,000주를 hh운수에게 각 1주당 11,000원에 매도하였다.
7. 임훈재는 2010. 1. 29. fff에게 보유하고 있던 aaa 주식 120,000주 중 절반인 60,000주를 9,700원에 매도하였다. 당초 fff가 임훈재에게 제시한 매수가격은 1주당 9,500원이었으나, 임훈재가 1주당 10,000원을 원하여 결국 1주당 9,700원에 거래가 성사되었다.
8.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산업’이라 한다)는 2010. 2. 18. fff 에게 보유하고 있던 aaa 주식 60,000주를 9,7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금액은 신우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gg국이 aaa 주식을 2009. 6. 30.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평가액 8,894원에 10%를 할증(9,783원)한 금액을 기초로 정해진 금액이다.
9. 한편, 이 사건 주식거래일과 같은 날 hh운수는 fg으로부터 2,000주, jk으로부터 3,000주를 각 1주당 9,700원에 매수하였다.
10. 2009. 6. 25.자 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인 vv과 nn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11. 신우회계법인은 2010. 5. 7. 상증세법에 따라 aaa의 주식을 재평가하였고, 2010. 3. 31. 기준으로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평가액은 8,445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0% 할증시 9,289원, 15% 할증시 9,711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
① fff는 aaa, 원고 발행주식의 각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이므로, fff, aaa, 원고는 공정거래법 상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mm방송, 원고는 위 기업진단에 속하여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인 점, ② aaa은 이 사건 주식거래일인 2010. 2. 22. 당시 aaa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aaa의 임원이었던 점 등에 의하면, aaa은 원고의 계열회사인 aaa의 임원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가매입 해당 여부에 관하여
① 원고와 aaa 사이의 1주당 거래가격 11,000원은 임훈재 등과의 거래가격인 9,700원에 비해 13.4%나 과다하다.
② aaa의 aaa 1주당 평균취득가액은 9,250원(= 22억 2,000만 원/24만주)에 불과하고, 원고, fff, hh운수에 aaa 주식 24만 주를 매도함으로써 4억 2,000만 원[= (11,000원 - 9,250원) × 24만 주]의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
③ fff가 임훈재와 계룡건설산업으로부터 aaa 주식을 매수할 때는 1주당 9,500원 내지 9,700원을 제시하여 협상 끝에 최종 거래가격을 정하였으나, 원고가 aaa과의 거래에서는 위와 같은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④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aaa 주식의 1주당가액은 2009. 6. 30. 기준으로 8,894원, 2010. 3. 31. 기준으로 8,445원에 불과하고, 원고와 FF 등과의 거래가액인 9,700원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경영권 가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다.
⑤ 원고 및 fff, hh운수는 이 사건 주식거래 전 이미 aaa 발행주식의 33.5%를 소유한 최대주주였고, 고가매입을 통해서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LL로부터 다른 거래가격보다 13.4%나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⑥ AA은 특수관계자인 DD으로부터 2009. 6. 25. aaa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9. 12. 3. 신언식으로부터 aaa 주식 90,000주를 매수하면서 위 10,000원의 거래가액을 고려하여 1주당 10,430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2009. 6. 30.자 1주당 가액은 8,894원에 불과한 점, 신언식과 강호찬이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H과 WW 사이의 거래가 동등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대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위 거래에 기초하여 10,430원이 정해진 이상 10,430원이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