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격인 11,000원은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9,700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13.4% 과다),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달리 찾아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거래가격인 11,000원은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9,700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13.4% 과다),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달리 찾아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3541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취소 원 고 우AAA(주)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3.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소득자를 오△△으로 한 2011년도 귀속 소득금액 39,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2. 오△△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대△△△(이하 ‘대△△△’이라 한다)의 주 식 240,000주 중 30,000주를 1주당 11,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1. 오△△은 00지역의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회장이었던 자로, 원고는 물론 모기업인 우○○○의 계열회사와는 자금이나 사업상 어떠한 거래나 이해관계도 없고, 그 대주주들의 친인척도 아니며 친인척들이 상호간 회사에 근무한 관계도 아니고 다만 대△△△의 주주와 임원(감사)관계에 있었을 뿐(더구나 오△△은 이 사건 거래 직후인 2010. 3. 대△△△의 감사에서도 퇴임함)이므로, 오△△과 원고와의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다.
2. 오△△은 약 7년 전에 대△△△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매도한다면 최소한 1주당 11,000원씩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동안 대△△△의 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1주당 11,000원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어서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 또한 적정하다. 설령 11,000원이 적정한 시가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원고와 신☆☆간의 매매사례가액 10,430원이 적정한 시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은 적정시가 10,430원의 105.4%에 불과해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1. 주식회사 우○○○(이하 ‘우○○○’라고 한다)는 2009. 11. 1. 대△△△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및 주식회사 우☆☆☆(이하 ‘우☆☆☆’이라 한다)은 우○○○의 계열사이다.
2.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4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되었고(2009. 7. 31. 법률 제9786호), 이에 우○○○는 계열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주식 매수에 나서 이 사건 주식거래일인
2010. 2. 22. 당시에는 우○○○, 원고 및 우☆☆☆은 아래와 같이 대△△△ 주식의 37.58%까지 지분이 증가하였다(대△△△ 전체 발행주식 600만 주 기준).
3. 오△△은 2003. 9. 29. 대△△△ 주식 18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6. 5. 16. 같은 주식 60,0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수하여 총 2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2. 22. 그 중 30,000주를 원고에게, 90,000주를 우☆☆☆에, 120,000주를 우○○○에 각 1주당 11,000원으로 정해 매도하였다. 한편, 오△△은 이사건 주식거래일인 2010. 2. 22. 당시 대△△△의 법인등기부 상의 감사였으나, 그 직후 2010. 3. 18. 감사에서 퇴임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식 거래일 전후의 대△△△ 주식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2010. 1. 29. 우○○○와 임☆☆ 간의 60,000주 거래와 관련해, 우○○○가 최초 제시한 매수가격은 1주당 9,500원이었으나, 임☆☆가 1주당 10,000원을 원하여 1주당 9,700원에 거래가격이 정해졌다. 또한, 2010. 2. 18. 우○○○와 계○○○○○ 주식회사 간의 60,000주 거래와 관련해, 거래가액인 1주당 9,700원은 공인회계사 문☆☆이 대△△△ 주식을 2009. 6.30.자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평가액’ 8,894원에 10%를 할증하여 정해진 금액이다(9,783원).
6. 한편, 이 사건 거래일과 같은 날 원고는 고☆☆으로부터 2,000주, 이☆☆으로부터 3,000주를 각 1주당 9,700원에 매수하였다.
7. 신☆☆☆☆☆은 2010. 3. 31.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는데, 1주당 평가액은 8,445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는 10% 할증금액이 9,289원, 15% 할증금액이 9,711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을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우☆☆☆ 및 대△△△은 우○○○를 모기업으로 하여 독점규제법에서 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로 보이는 점, ② 오△△은 이 사건 주식거래일 당시 대△△△의 등기상 감사였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실제 대△△△의 임원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오△△은 원고와 사이에 구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인 11,000원은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9,700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13.4% 과다),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달리 찾아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