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여 피고가 부과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원고가 공급자에게 정상적인 발급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여 피고가 부과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원고가 공급자에게 정상적인 발급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합34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소장의 ‘2014. 1.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