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 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 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3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6. 판 결 선 고 2015.08.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증여세 42,000,105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인의 장부가액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장부가액은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 자산의 최초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산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총 부채액보다 적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은 그 가액이 없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은 00시 00읍 00리 000-00 등의 토지, 같은 리 000-00 지상 1층 공장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법인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기계설비·배관시설 등의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법인의 기계장치 중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 란의 기계장치 계정과목이 나타내는 기계장치를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2007. 10. 26. 사업을 개시한 이 사건 법인은 피고에게 감가상각방법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인데, 2008. 1. 1.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2008. 2. 20.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산을 5,717,486,860원만큼 평가증하였는데, 위 평가증금액 중 이 사건 건물의 평가증금액은 1,276,584,000원이고 이 사건 기계장치의 평가증금액은 2,103,833,040원이다. 이 사건 법인은 위 평가증금액을 2009. 12. 31.자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면서 그 총액은 자본잉여금 중 재평가적립금 계정과목에,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장치의 평가증금액은 각각 그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자산가액은 2,772,246,000원(= 기존 자산가액 1,495,662,000원 + 위 평가증금액1,276,584,000원)이 되었으며,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자산가액은 4,544,764,201원(= 기존 자산가액 2,440,931,161원 + 위 평가증금액 2,103,833,040원)이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평가증금액에는 이 사건 법인이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의 가액인 54,57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건물의 평가증 부분 중 타인 소유의 건물의 가액 부분을 제외한 1,222,008,000원 부분과 이 사건 기계장치의 평가증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평가증자산’이라고 한다).
4. 한편 이 사건 평가증자산에 대해서는 2008. 2.부터 2010. 8. 10.까지 그에 관한 감가상각비가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5. 00회계법인은 2010. 6. 29.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자산·부채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실사보고서 중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이 사건 법인은 위 실사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0. 5. 31.자 대차대조표를 다시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법인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때 이 사건 대차대조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7.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3. 29. 피고에게 통보한 제세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서 2010. 1. 1.부터 2010. 5. 31.까지의 미상각 감가상각비 520,421,000원을 차감하여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는데, 위 520,421,000원은 위 5)항 기재 자산·부채 실사보고서상 2010. 1. 1.부터 2010. 5. 31.까지의 미상각 감가상각비(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1,424,000원 +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518,997,000원)를 의미한다.
8. 이 사건 처분의 부과액 42,000,105원은,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2010. 1. 1.부터 2010. 8. 10.까지의 미상각감가상각비,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었던 타인 소유의 재산가액 및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등을 차감한 액수를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보고 그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수로 나눈 후 그렇게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에 근거한 것이다.
9. 이 사건에 제출된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자산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명세서, 대차대조표, 자산·부채실사보고서, 표준대차대조표의 기재 중 이 사건 건물및 기계장치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별지2 대차대조표 등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살피건대, 관계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의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상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평가증자산에 대한 2008. 2.부터 2010. 8. 10.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차감하여야 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10. 8. 10.까지 대차대조표 등에 이 사건 평가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평가증자산에 대한 2008. 2.부터 2010. 8. 10.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