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사 건 2014구합13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와 그녀의 아들 AAA은 1992. 12. 8. ○○구 ○○동 ○○아파트 ○○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②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03. 0. 0.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03. 0. 0.에 각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 되었고, 2002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세는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2003. 0. 0. 공시송달 되어 송달 완료된 사실, ③ 피고는 2013. 0. 0.에 이르러 원고 소유의 ○○구 ○○동 ○○아파트 ○○호를 압류하고 원고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한 사실, ④ 이 재산압류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이를 증거로 하여 원고는 2013. 0. 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취하한 사실, ⑤ 이 재산압류 통지서가 송달될 무렵 AAA의 주소지는 ○○구 ○○동 00-0 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각 납세고지서가 송달 될 무렵인 2003년경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늦어도 재산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2013. 0. 0.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처분 모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3. 0. 0.에야 비로소 피고가 원고의 예금을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2013. 0. 0.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