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385 선고일 2014.11.26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사 건 2014구합13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상호를 ××유통으로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2002. 0. 0. 이루어졌고, 위 사업은 2002. 0. 0. 폐업되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0. 0.부터 2002. 0. 0.까지 ××유통이라는 상호로 카드체크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표와 같이 각 송달일 무렵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0. 0. 이 사건 심판청구가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넘은 2013. 0. 0.에서야 조세심판을 청구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와 그녀의 아들 AAA은 1992. 12. 8. ○○구 ○○동 ○○아파트 ○○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②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03. 0. 0.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03. 0. 0.에 각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 되었고, 2002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세는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2003. 0. 0. 공시송달 되어 송달 완료된 사실, ③ 피고는 2013. 0. 0.에 이르러 원고 소유의 ○○구 ○○동 ○○아파트 ○○호를 압류하고 원고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한 사실, ④ 이 재산압류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이를 증거로 하여 원고는 2013. 0. 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취하한 사실, ⑤ 이 재산압류 통지서가 송달될 무렵 AAA의 주소지는 ○○구 ○○동 00-0 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각 납세고지서가 송달 될 무렵인 2003년경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늦어도 재산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2013. 0. 0.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처분 모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3. 0. 0.에야 비로소 피고가 원고의 예금을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2013. 0. 0.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