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의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아닌 법인세법에 의한 1개의 감정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감정가액이 과다 평가되었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음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의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아닌 법인세법에 의한 1개의 감정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감정가액이 과다 평가되었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음
사 건 2014구합10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0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53,482,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우선, 비교표준지 선정을 보면, 감정인은 공시지가가 1㎡당 5,000원과 45,000원인 이 사건 인근의 ○○○도 ○○군 ○○면 ○○리 산179-5 토지(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은 임야이고,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부정형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맹지이었다)와 같은 리 522 토지(마찬가지로 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은 대지이고, 당시 주거 기타 민박집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부정형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도로에 연결되는 토지이었다) 중에서 뒤의 것을 2007. 1. 1. 기준 공시지가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토지는 일단의 리조트예정부지로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대부분의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이 진행된 잡종지 상태의 토지라서 공시지가가 1㎡당 45,000원인 토지를 기준으로 시가를 추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위 감정인은 위와 같이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2007. 1. 1.자 기준시가에 위 평가기준일(가격시점일)까지의 지가변동율 0.879%를 적용하였다. 이는 공표된 공인 조사․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③ 여기에다가 지역요인(즉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내에 위치)은 표준지와 대등한 반면, 일부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비교시 가로조건 및 환경조건(조망) 등에서 우세,일부 토지는 가로조건 및 환경조건(조망), 기타조건(이용상황)에서 상당히 우세하다고 평가하였다.
④ 그리고 인근의 대출담보를 위한 평가선례와 관련하여 ○○○도 ○○군 ○○면 ○○리 515-107 대지를 2005. 8. 기준으로 1㎡당 240,000원으로 평가하였던 것과 같은 면 ○○리 1221-27 임야를 2005. 1. 기준으로 1㎡당 400,000원으로 평가하였던 사례를 참작하여 각 토지들의 이용상황, 인근의 지가수준 및 현실거래시세, 평가선례, 담보평가로서의 안정성 및 환가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정을 거쳤으며,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남서쪽으로 폭 약 5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거나 일부는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토지들은 다른 토지들의 승역지(承役地)로서 기능할 것이되 그 자체로 재산가치는 소멸하게 될 것임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에서는 배제하였다. ⑷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목, 용도지역, 이 용 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근 지역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 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의 지가변동률, 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이용 상황, 교통사정, 형상, 면적, 공법상 규제사항 등 제반 가격형성 요인 및 인근 지역지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평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감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방법 상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주장의 보충적 평가방법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게 되면 그 총액이 64,553,610원에 불과한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왕왕 나타나는 점까지 보태어 판단컨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감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2,631,850,000원 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2007. 7. 19. 법률 제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 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 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 (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 (물적분할을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끝. 부동산 목록
1. ○○○도 ○○군 ○○면 ○○리 1395-3 임야 990㎡
2. 〃 1395-4 임야 1,005㎡
3. 〃 1395-5 임야 962㎡
4. 〃 1395-6 임야 816㎡
5. 〃 1395-7 임야 830㎡
6. 〃 1395-8 임야 980㎡
7. 〃 1395-9 임야 1,014㎡
8. 〃 1395-10 임야 439㎡
9. 〃 1395-11 임야 1,219㎡
10. 〃 1395-12 임야 124㎡
11. 〃 1395-13 임야 126㎡
12. 〃 1395-14 임야 176㎡
13. 〃 1395-15 임야 180㎡
14. 〃 1395-16 임야 632㎡
15. 〃 1395-17 임야 2,106㎡
16. 〃 1395-18 임야 336㎡
17. 〃 1395-19 임야 624㎡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