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제2·3매매계약은 조세회피의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경제적 유인을 반영한 적극적인 법률해위 선택에 해당함
원고의 제2·3매매계약은 조세회피의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경제적 유인을 반영한 적극적인 법률해위 선택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1047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8. 13.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708,000,0 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013. 1. 3. 접수 제114호로 2012.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였다.
1. 원고 원고는 2013.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
3. 2. 하순경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 건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2013. 1. 1.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2. 하순경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BBB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제3 매매계약은 제1 매매계약 내지 제2 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인데, 제1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에서는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 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2012. 12. 31. 당시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1
2. 12. 26. 매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정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제1 매매계약에 따라 AAA은 2012. 12. 28. DDD자산관리주식회사(이 하 ‘DDD라고 한다)에게 계약금 1,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DD의 BBB에 대한 채권의 채무자는 AAA으로 변경되었으며, DDD는 AAA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경료하 였다. 그 후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2013. 2. 1. 원고로 변경되 었다.
3. 제1 매매계약,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에이치케이의 BBB에 대한 채권의 운전자 금채권관리원부에는 2012. 12. 31. 합계 7,650,000,000원이 회수된 것으로 정리되었
5. 제3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위 별지 매매대금 정산내역 중 공사미수금 2,022,550,500원, 개인대여금 1,1 23,000,000원, 2013 개인 대여금 50,000,000원은 AAA이 운영하는 원고의 BBB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및 대여금채권과 AAA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7. 피고는 원고의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관하여 2013. 5. 10. 조 현택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8,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상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때가 될 것이나 매매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로 특약하였다면 그 약 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또한 납 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 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의 효력을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등).
2.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 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3. 1. 1.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조항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 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부동산의 사용시점에 관한 특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와는 반대로 위 진술과 BBB의 인증진술서(갑 제10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 고와 BBB에게는 2013. 1. 1.을 양도일로 하기로 하는 부동산의 사용시점에 관한 특약 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조항 자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매매계약서 제2 조 제2항은 “‘잔대금’ 지급에 대해 매매대금은 반드시 지정계좌에 송금키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제1, 제2 매매계약서의 각 조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위 제6조에서의 ‘잔금’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의미로서의 ‘잔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 로, 이 사건 부동산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