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74 선고일 2015.10.22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4구합1045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1,495,711,5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는 2009. 9. 1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인 ●●●에게 ◎◎◎◎ 주식 24,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2억 4,6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거래’라고 한다) 2009. 9.18.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은 위 1차 거래를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이후 ○○○는 2011. 11. 29.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2억 4,6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2차 거래’라고 한다) 같은 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은 2012. 3. 21.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2차 거래를 반영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다. ff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를 실시하여 ○○○ 명의 의 이 사건 주식이 사실은 ●●●가 ○○○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하고, ○○○가 2011. 11. 29.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원고에게 이를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분 증여세 1,495,71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의사표시 및 관여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가 일 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한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 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행위에 기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은 이미 2009. 9. 15. 이 사건 1차 거래 당시 ○○○에서 ●●● 앞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인바,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2차 거래를 통해 ○○○에서 원고 앞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차 거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무효인 행위에 기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를 상대로 ff지방법원 ee지원에 이 사건 2차 거래의 무효 확 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ff지방법원 ee지원 2015가합40345), 위 법원 은 2015. 8. 21.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2차 거래 당시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 의 합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2차 거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의 판결 을 선고하였으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ff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는 ‘●●●가 주식 명의를 바꾼다면서 내 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준 사실이 있고, ●●●가 모든 신고업무를 처리한 것으 로 안다, 나도 당시 내 명의로 된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고, ●●●도 ff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본 결과 세법상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을 주주나 임원으로 두자니 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에도 불편함이 많아서 나와 내 아들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하게 된 것이 며, 아들은 그 앞으로 ◎◎◎◎의 주식을 이전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아들도 조사한다고 하기에 이를 처음 얘기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gg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10. 3.경부터 yy대학교 의과대학 의 이비인후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 역시 ff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나는 ◎◎◎◎의 주식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최근에서야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 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 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관 련 판결에 의해 이 사건 2차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2차 거래에 따른 재산 이전이 유효함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처럼 원고의 첫 번 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별 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가) 증여는 무상성과 함께 ‘재산 이전’을 핵심적 징표로 하는데, 이 사건 2차 거 래는 확정된 관련 판결에 의해 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1차 거래에 따른 주식의 소유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 식을 소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해 ○○○ 또는 ●●●로부터 원고로의 재산 이전 자체도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 등의 각 진술 및 원고와 ●●●의 관계, 원고의 직업 등 제 반 정황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로 이전된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 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수증인의 승낙 또는 수증의사 여부도 별 도로 따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법상 증여의 개념과 세법상 증여의 개념의 통 일적인 해석에 장애가 되고,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반하는 주장이어서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라) 피고는 만약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소유명의만 이전하여 둔 것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도 재산 이전 그 자체 는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 사건 2차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재산 이전이 부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