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4구합1045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1,495,711,5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4. 9.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의사표시 및 관여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가 일 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한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 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행위에 기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은 이미 2009. 9. 15. 이 사건 1차 거래 당시 ○○○에서 ●●● 앞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인바,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2차 거래를 통해 ○○○에서 원고 앞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차 거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무효인 행위에 기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를 상대로 ff지방법원 ee지원에 이 사건 2차 거래의 무효 확 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ff지방법원 ee지원 2015가합40345), 위 법원 은 2015. 8. 21.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2차 거래 당시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 의 합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2차 거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의 판결 을 선고하였으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ff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는 ‘●●●가 주식 명의를 바꾼다면서 내 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준 사실이 있고, ●●●가 모든 신고업무를 처리한 것으 로 안다, 나도 당시 내 명의로 된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고, ●●●도 ff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본 결과 세법상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을 주주나 임원으로 두자니 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에도 불편함이 많아서 나와 내 아들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하게 된 것이 며, 아들은 그 앞으로 ◎◎◎◎의 주식을 이전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아들도 조사한다고 하기에 이를 처음 얘기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gg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10. 3.경부터 yy대학교 의과대학 의 이비인후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 역시 ff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나는 ◎◎◎◎의 주식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최근에서야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 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 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관 련 판결에 의해 이 사건 2차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2차 거래에 따른 재산 이전이 유효함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처럼 원고의 첫 번 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별 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