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대리점이 외국항행선박의 선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포함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때 외화획득은 종료되는 것이고, 이후 총괄대리점이 원고와 같은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이 사건 대리점 수수료는 더 이상 외화 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
총괄대리점이 외국항행선박의 선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포함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때 외화획득은 종료되는 것이고, 이후 총괄대리점이 원고와 같은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이 사건 대리점 수수료는 더 이상 외화 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합○○○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27. 판 결 선 고
2015. 09.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자사보유 선박 외에 외국항행선박의 제3의 선주, 선사 등으로부터 해운대리업 무 위탁을 받은 총괄대리점은 외국항행선박이 총괄대리점의 지사가 없는 지방 소재 작
1. 다만 어느 때 총괄대리점과 원고가 6: 4 안분 정산을 하는지는 다소 의문이나(이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입·출항 관련 사업자를 물색 및 중개 등을 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직접 예선, 도선, 줄잡이 등 해당 용역을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였을 경우 이 사건 수수료의 금액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은 항구에 입·출항하려는 경우 원고와 같은 지방해운대리점에 외국항행선박의 입·출항 관련 용역의 제공을 의뢰하고, 이와 같이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은 원고는 예·도선, 줄잡이(강취) 등 외국항행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물 색 및 수배하며 입·출항 신고 등을 대행하는 등 해운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예선, 도선, 줄잡이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한다.
2. 원고의 대표사원 ○○은 세무공무원과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통상 선사 또 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메일, 전화 등에 의해 의뢰를 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총괄대리점은 선사와 지방대리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업체로서 선사로부터 선박 관련 용역 및 물품 공급 등을 직접 요청받는 업체이며, 선사로부터 직접 용역 제공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선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용역 제공을의뢰받는 경우에는 선사가 총괄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입출항 관련 대리용역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총괄대리점으로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사로부터 의뢰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를 선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바, 이와 관련해 ○○은, ‘업무지시를 총괄대리점으로부터 받았고, 대금도 총괄대리점을 통하 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총괄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였다’고 위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자신이 직접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도선, 예선, 줄잡이(강취)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이 사건 수수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도선, 예선, 줄잡이 등의 용역을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용역은 업무의 성격이나 용역 제공의 태양, 수혜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총괄대리점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총괄대리점 등의 중개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수 료의 전제가 되는 해운대리업무와는 별개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비록 총괄대리점의 의뢰를 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예선, 도 선, 줄잡이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총괄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 서를 발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특정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용역이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