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307(2015.06.25) 원 고 이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1. 판 결 선 고 2015.06.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93,05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7. 22.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면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이 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고 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 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 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 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 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 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 766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공상식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 건 명의변경을 한 뒤 이 사건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7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당 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기간의 종료일인 이 사건 사업의 폐업일(2008.
7. 22.)로부터 25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과된 것은 역수상 명백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