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선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조된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반출한 후 국내유통시킨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출용으로 반출된 특수용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담배소비세 등은 제외
외항선 선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조된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반출한 후 국내유통시킨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출용으로 반출된 특수용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담배소비세 등은 제외
사 건 2014구합10409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xxxxx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8. 판 결 선 고
2015. 11. 18.
1.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영세율 적용 과세거래 원고는 쟁점 거래업체에게 쟁점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쟁점 거래업체의 중국 수출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보다 강력 한 증빙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수출용으로 쟁점 담배를 공급한 이상 이는 영 세율 거래로 보아야 한다.
2.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불포함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출에 제공된 담배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담배를 수출용으로 반출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는 담배소비세 및 이에 기초한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이하 ‘담배소비세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원고는 쟁점 거래업체로부터 담배소비세 등을 이 사건 거래의 대가로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 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더라도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 니 된다.
3. 가산세 적용의 배제 법률해석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수출된 재화라면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늦게 교부받았 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영세율에 해당된다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설시한 바가 있 고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전까지 법률해석에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해 왔던 원고로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거래인지 과세거래인지 여부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담배소비세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5. 7. 27.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49 조 제1항은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지방세법 제50조 제1항 이 ‘제49조 제1항과 제2항 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기본적으로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간접소비 세로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반출될 때에 제조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여기에서 ‘반출’이라 함은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으로 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제조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해석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조자의 담배 반출이 구
1.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1항은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제5항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본다’고, 제232조 제1항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 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수출’을 들고 있어, 그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2011. 1. 1. 적용되는 법률만을 기재한다.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과세면제 사유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담배의 반 출신고 등 형식이 아니라 담배 인도의 실질적인 태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외항선 선원에 대한 판매용’으로 반출신고를 하였으 나 실제로는 쟁점 담배를 쟁점 거래업체에게 수출용으로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거래는 ‘외항선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가 아니라 ‘수 출’ 용도로 쟁점 담배를 반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쟁점 담배를 ‘외항선 선원용’으로 반출 하고 그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쟁점 거래업체에게 공급하였으므로 담배소비세가 면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는, 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까지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쟁점 담배가 수출되지 않고 국내 시장에 반입되어 유통되는 것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에 따라 원고에게 담배 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의 직원이 쟁점 담배의 국내 유통에 일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담배를 쟁점 거래업체에게 양도하여 쟁점 거래업체가 쟁점 담배의 처분 주체가 된 이상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소정 의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적용의 배제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가 법률해석의 견해대립으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2. 27. 선고 2010누26843 판결)은 대법 원 2005. 2. 18. 선고 2004두8224 판결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2004두8224 판결은 직접 재화를 수출하는 수출업자에 대한 것으로 국내 거래를 전제로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바,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를 파기한 대법원 2011. 5.26. 선고 2011누2774 판결은 견해의 대립이 아니라 하급심의 잘못된 해석을 대법원이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점,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국내 거래의 증빙서류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담배를 전문적으로 수출·판매하는 원고라면 국내 거래의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④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와 수출신고필증은 그 성격이 상이한 점, 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거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의 산출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담배소비세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담배소비세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아래와 같이 계산한 정당한 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