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 공급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한데 대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717 선고일 2015.11.18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는 2011. 2. 17. ○○시 ○○구 ○○리 산 ○○, 같은 리 ○○지상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시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2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 주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1. 3. 9. 건축허가를 받았다.
  • 나. 그 후 ○○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여 2011. 5. 9. ‘제1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2011. 6. 8. ○○청장으로부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35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 다. ○○는 2011. 6. 16.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장은 2011. 6. 30. ‘한국도로공사에서 ○○-○○간 고속도로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대부분 고속도로 편입용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노선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통보되었음을 이유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 라. ○○는 2011. 12. 27. ○○구청장으로부터 기존의 건축용도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를 제외하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 마. ○○는 2012. 5. 25.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1층 2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 바. ○○는 2011. 11. 30.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 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축에 관한 계약[계약금 5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2012. 2. 29.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58,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사. ○○는 ○○가 ○○토건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용역 중 실제 대금지급이 확인되 는 143,63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6,364,000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아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민 가공매입을 하였다고판단한 후, 2013. 11. 11. ○○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580,000,000원 중436,636,000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795,6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 ○○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3. ○○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의 주장

1. 본세의 처분사유 부존재

○○가 ○○토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이 사건 토지상에 액화석유가 스 충전소를 위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는 이에 기초하여 ○○토건으로부 터 적법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중 436,364,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의 과다 부과

○○는 ○○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 제3호를 적 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함으로써 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본세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11. 1. 27. 선고 2009두5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 10, 11호증의 기재는 그 형식이나 내용(갑 제7호증은

2011. 11. 30.자 ‘표준도급계약서’, 2011. 11. 30.자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원가계산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서면임에도 표준도급계약서와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수급인 대표자가 ‘박○○’와 ‘홍○○’로 다르고,도급인인 ○○의 이름 다음에 찍힌 도장도 ‘○○’ 개인의 도장이 아니라 ‘주식회사 ○○토건’의 직인이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사의 직인으로 다르며, ‘공사원가계산서’의내역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공사항목이 없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내역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갑 제10, 11호증은 ‘2012. 2. 29.’에 배서 또는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는 ‘2012. 5. 11. 준공한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표준도급계약서 상 준공일자에 맞추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이를 믿지아니하고, 갑 제2,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공사 시공자가 ‘○○토건’이 아닌 ‘○○’ 로, 착공 일자는 ○○가 ○○토건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1. 11. 30.’이 아닌 ‘2011.8. 1.’로, 사용승인 일자는 ○○와 ○○토건 간의 도급계약서상 준공예정일자인 ‘2012.2. 29.’이 아니라 ‘2012. 5. 25.’로 기재되어 있다.

② ○○토건은 토목공사, 대지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 단종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 는 사업자로서 ○○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다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2012년 1기 예정신고시에는 매출 580,000,000원, 매입 ○○원으로, 확정신고시에는 매출 ○○원, 매입 ○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토건이 ○○에게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재료비 ○○원, 노무비 ○○원, 경비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법인등기부상 ○○토건의 대표자는 2011. 11. 29. ○○에서 이○○으로,

2012. 1. 3. 이○○에서 박○○로 각 변경되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지 급에 갈음하여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채권액 480,000,000원의 채무자는 ○○○인 데, 법인등기부상으로 ○○토건과 ○○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토건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세금도 납부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토건이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와 ○○토건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금지 급이 확인되지 않는 436,364,000원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상 응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의 과다 부과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제22조 제3항 제3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 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로 부과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거래는 ○○가 ○○토건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 거래에는 부가가 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