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377(2015.11.11) 원 고 한AAAAAAA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23. 판 결 선 고 2015.11.1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국세청은 2012년경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 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 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원고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를 뺀 차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그 소득금액 조정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 금으로 가산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의 각 ‘피고 주장 수수료율’란 및 ‘소득금액 조 정액’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 득금액을 조정하고, 그 밖에도 별개의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3. 위 ‘처분 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세액에는 원고가 수 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에 미치지 못한다 는 이유 이외에 다른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 부분의 세액은 위 ‘처분 내역’ 표의 ‘나머지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하에서는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급보증 수수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전체적인 논리 구조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정상가 격이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 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에서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를 뺀 차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금액은 ‘해 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에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 는 대출이자율’을 뺀 이자율의 차이에 지급보증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그 대 출이자율의 차이는 결국 가산금리의 차이에 국한되고,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값을 토 대로 결정되는 가산금리는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을 변수로 하여 수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정상가 격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2. 재무자료를 통해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모형 개발
3.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산출
4. 국세청 모형을 통한 정상가격의 산출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하한의 차이 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으로, 위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상한의 차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으로 결정하였고, 국 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 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하한과 실제 지 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의 상한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을 하지 않지만, 만 일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위 정상가격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정상 가격과 실제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차액만큼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당해 사업연 도의 익금에 가산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거 절될 것으로 보아 모두 10등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위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의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10등급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국세청은 실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비재무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모두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였다. 13)
1. 원고의 주장
13. 결국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이거나 11, 12, 13등급인 경우에는 9등급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 게 된다.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 모 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없으며, 사용된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도 없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 택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 차이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 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 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국세청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가 정하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을 산 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 밖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충 분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함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 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 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 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 정할 수 없다.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법에서 정하는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살펴본다.
(1)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 법의 선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2. 2. 대 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면,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국외특수관계인별 정상가격의 결과 값만을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국세청 모형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사실, RF 변환 값 산출 과정과 가중치 산정 이유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가 모형개 발에 사용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 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 실들을 종합하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 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2)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갑 제4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국세 청 모형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자산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실, ②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환경요인에 기업이 적응한 결과 재무비율이 상당히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는 사 실, ③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의 목적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한 국내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실, ④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⑤ 기업 소재지 국가의 차이를 무시 한 국세청 모형 구축 전략이 유효하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부도확률 예측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별도의 부도예측 모형을 구축 하고 있는 현재의 신용평가업계 관행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 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세청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 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각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의 부도 데이 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01년부터 2007 년까지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평가대상을 기업규모, 업종별로 분류하여 부도와 RF들의 관계 유사성에 따라 재무모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되고, 여기에 업종별로 경제환경에 영향을 받는 정도나 부도확률이 달라진다는 점까 지 함께 고려하면, 신용평가모형도 업종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어야 한 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은 해외 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4)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신용평가모형은 일반적 으로 계량모형, 등급 Filtering, 등급조정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모형이 단계적으로 적 용된 후 최종적으로 신용등급이 산출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량모형은 재무제 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 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으로 구성되는 사실,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에서도 해외 자회사의 비재무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므로 비재무모형을 이용한 모형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직전 2개 년도의 요약 재무자 료를 투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자금 차입은 법인 신설이나 공장가동 초기와 같은 시작 단 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설립 초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과거의 제한된 재무정보만을 활용한 국세청 모형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10등급 이하의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9등급으 로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은 비재무정 보를 반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5)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 사의 신용등급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에 따라 해 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이 상승된 부분까지 정상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문제점 (가)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발생 위 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실제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 외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해외 자회사는 이와 같이 국내 모 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이 무시할만한 것이라 고 볼 수도 없다. (나) 한편,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문단 7.13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받는 비의도적인 혜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 가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므로,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단지 그룹 내부의 다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일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부여받았을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 여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회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와 같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룹 내부 특수관계회사의 지급보증 때문인 경우 또 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과 홍보켐페인에서 비롯된 그룹의 명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았기 때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암묵적 보증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 공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9는 위 이전가격 과세지침 문단 7.13.의 취지를 분명 히 확인하고 있고, 문단 1.108 사례 2(Example 2)에서는, 문단 1.105 사례 1(Example 1)의 사안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S는 P를 모회사로 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이고, P의 신용등급은 AAA인 경우, 자회사 S만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자회사 S 의 신용등급은 단지 Baa에 불과하지만, 자회사 S가 모회사 P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 때 문에, 금융기관들은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할 때 신용등급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금 리 15) 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 S가 A은행으로 부터 5천만 유로를 대출받는다면, A은행은 어떠한 공식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S에 게 대출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만일 모회사 P가 A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하여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S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 증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회사 S는 모회사 P에게 명시적인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사례 2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A로 상승시킨 부분에 대한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Baa에 서 AAA로 상승시킨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논 리에 관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Baa에서 A로 상승한 이유는 순전히 그룹의 일원이 라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그룹 시너지(group synergy)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A에서 AAA로 상승 한 이유는 의도적인 협력행위, 즉 모회사 P의 지급보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가 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6)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 (가) 앞서 보았듯이 국세청 모형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부도시 손실율 및 목 표수익률을 인자로 삼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부도시 손실율 과 목표수익률은 금융기관 및 그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국세청 모형이 국내의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나)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의 경 우에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 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 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다)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 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을 사용 하여 산출되었는바, 이러한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의 경제현실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7)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건 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 격 산출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 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8) 이중과세의 위험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과 세관청이 원고의 익금을 늘려 잡는다면,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 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아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이라 한다. 16) 해외 자회사의 소 재지국은 반드시 이러한 대응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되어야 대응조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
3.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 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 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 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