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 납입대금과 운영비용 등은 원고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아니고 원고가 주식인수나 운영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한 바 전혀 없어 보이는 점등을 볼 때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함
주식인수 납입대금과 운영비용 등은 원고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아니고 원고가 주식인수나 운영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한 바 전혀 없어 보이는 점등을 볼 때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함
사 건 2014구합10120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9. 18.
1.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2년 부가가치세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24.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0. 1.부터 현재까지 OO OO OO동 OO OO아파트 OOO동 OOO호에서 ‘DD상사’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EE로부터 공급받은 라면을 도·소매상에게 공급하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임CC는 PC 부재 생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개발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이후 ‘FF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PC 부재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GG 등에 납품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12.경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BB개발을 설립하였다.
(3) BB개발의 2010. 12. 22.자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정관의 각 발기인란에 임CC와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발기인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발기인수 2명의 인수 주식총수 1만주
• 대표이사 임CC, 사내이사 원고, 감사 임HH(임CC의 처, 원고의 누나) 선임
• 본점: OO시 OO면 OO리 OOO
• 주식납입금 납입기일과 납입장소: 2010. 12. 22. OOOO은행
• 감사 임HH의 조사보고서: 주식총수 1만주에 대한 주식금액 OOO만원이 2010. 7. 16. 납입이 완료되었음은 OOOO은행이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
(4) BB개발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OOO주(납입금액 OOO만원), 임CC가 5,000주(납입금액 OO만원)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BB개발 보통주식 000주를 OO만원에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2010. 12. 22.자 주식인수증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5) BB개발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OOOO은행이 작성한 잔고증명서에는 임CC 명의의 예금계좌(000)의 2010. 12. 22.자 현재 잔액이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돈은 2010. 12. 22. 임CC(BB엔지니어링) 명의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로부터 이체된 OOO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고, 위 OOO만원은 임CC가 2010. 12. 20. HHPC로부터 이체된 OOO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다.
(6) 임CC는 2010. 12. 22. BB개발을 설립한 이후 2010. 12. 30. BB개발 명의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를 개설하고, 같은 날 임CC 명의의 위 예금계좌(OOO)에 있던 OOO원 중 OOO만원을 BB개발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BB개발은 BB개발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EE, HHPC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고 관련 경비를 지출하여 왔다.
(7) BB개발이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내역은 없고, 원고가 2010. 12. 22. 이후에 BB개발이나 임CC로부터 금원을 받은 내역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