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토지들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전·답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출연받은 토지들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전·답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구합1011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A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24.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418,923,9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중 134,051,80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213,294,24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중 177,978,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418,923,900원, 213,294,240원, 323,868,580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교육 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아니라 학교의 교비회계에 편입되어 운용과 처분에 교육부의 승 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바, 이와 같이 관할청의 통제를 받는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등록하였다는 자체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1토지들은 2005. 3. 19. 대전관저5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또는 2005.
7. 6. 대전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부지로 각 편입된 후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 공사에 수용되었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토지들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학교 도시환경조경 과 등의 시험지, 실습지, 연구지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과 구 상 증세법 제48조 제1, 2항 소정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세제도 는 그 근거 법률, 규정 내용 및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이라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증여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 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이므로 증여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토지들에 대하여 2004. 12. 6.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 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 2005. 3. 19. 건교부고시 제2005-61호 및 2005. 7. 6. 건교부고시 제2005-192호에 의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제1토지들의 출연일이 2003. 1. 23.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들을 출연받을 당시 이 사건 제1토지들이 그와 같이 수용될 상황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와 같은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0. 17. 법률 제8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제9조), 예정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바(제17조),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들은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제로 인해 기존 용도인 전, 답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용방법이 실질적으로 제한받게 되었다.
(3) 원고는 2006. 4. 27. 이 사건 제1토지들에 대해 각 협의보상금 통지를 받 고 구 사립학교법(2007. 7. 19. 법률 제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해 2006. 6. 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들의 협의보상금 3,352,331,730원을 이 사건 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한다는 허가를 득한 뒤 2006. 7. 21.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로 보상금을 전출하였다(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구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 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으나, 향후 위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이 기 어렵다.
(5) 또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도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였을 것’을 효력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는 단순히 조세 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적 사항에 불과할 뿐 이를 증여세 비과세의 요건이라고는 보기 어렵고(국민이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절차적 사항의 준수 여부로 조세 부과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 원 1985. 7. 9. 선고 84누7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5,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경우 3년이내에 원고의 공익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2. 5.경 현지조사한 결과 조경을 위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나대지이거나 또 는 잡풀이나 잡목들이 듬성듬성 나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별도의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토지들과 관련해서만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처분상의 세액을 다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이 사건 제1토지들의 과세대상 금액 합 계 800,470,400원 '= 별표 순번(이하 같다) 1 토지 38,058,900원 + 2 토지 39,352,500원+ 3토지 40,000,000원 + 4토지 34,914,000원 + 5토지 30,272,000원 + 6토지67,600,000원 + 7토지 30,030,000원 + 8토지 27,566,000원 + 9토지 42,838,400원 + 10토지 449,838,600원 7, 을 제1호증의 3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도표상의 ‘납부할 세액’과 같이 새로이 경정되어 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418,923,9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중 134,051,8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213,294,24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중 177,978,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