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에 부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에 부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565 원 고 한국○○○○공사 피 고 XXX세무서장외2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27.
1.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