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물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납세의무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물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사 건 2013구합10039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코리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9. 판 결 선 고
2014.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14.자로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319,99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994,810원의 부과처분, 2012. 12. 12.자로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156,613,7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3. 4.자로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268,92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8,861,9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 21, 27, 32 내지 8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2011년도 총 수입금액은 2009년에 비하여 4배 이상 급증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공시되는 원고의 손익계산서는 그 재무제표 등과 함께 원고의 재무상황과 해당 사업연도의 객관적 경영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원고의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실물거래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에 근거한 상품매출액을 그 손익계산서에 기재한다면, 위 손익계산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은 원고의 투자자나 이해관계인 등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경영성과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함과 아울러,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갖는 상호 검증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이 사건 매출처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 ˙˙˙˙˙˙˙˙˙˙라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 매출처들 사이에 부가가치세법령이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ⅰ) ○○금속은 BB금속을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고, BB금속, CC금속 등은 KD메탈이라는 업체를 통해서도 ○○금속으로부터 원고를 통한 것과 같은 날, 같은 양, 같은 금액의 동스크랩을 공급받은 점, ⅱ) RR금속 역시 LL금속의 제안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은그래뉼을 LL금속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ⅲ)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는 이득은 원고가 각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하여 이 사건 거래를 주도적으로 성립시키고, 거래의 당사자로서 하자 담보책임 등을 부담할 의사로 체결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얻는 이익이라기에는 매우 근소한 금액에 불과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매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아 매입처로 보내주는데 대한 수수료로도 보이는 점, ⅳ) 이 사건 매출처들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도 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회사를 통해 거래한 것과 같은 외형을 창출하여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점, ⅴ) 원고의 매출이 단기간에 과다하게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거래들이 이 사건 매출처들과 원고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매출처들이 매입처를 확보하고 거래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형태의 외관을 창출할 것을 제안하여 참여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형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처와 이 사건 매출처간에 거래 자체는 다른 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그 상품매출액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형식적인 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 내역을 만드는 등 그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는 것외에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거래 당사자로서 위 거래대상 물품인 동스크랩과 은그래뉼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인수하여 원고의 위험 부담 하에 이를 다시 이 사건 매출처에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사건 매입처에서 원고에게로, 원고에서 이 사건매출처로 각 직접 동스크랩 등을 이동하는 대신에 그 이동만을 이 사건 매입처에서 이 사건 매출처로 간이하게 하는 거래 형식’도 원고 등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관계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등은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식적인 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 내역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자료가 있다고 하여 바로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바와 같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금속 및 RR금속 운영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 담당 공무원의 강요나 위계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후에 위 진술자들이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세무서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나아가 철근의 운송 중에서 발생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 관계와 운송료의 부담 주체 등을 이 사건 거래 전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커 보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 입증이 없고, 원고가 GG금속과의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거래관계를 뒷받침할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등과의 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하게 된 경위나 매출처로부터 어떤 내용의 주문을 받고, 어떤 내용의 협상을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매출처들 상당수는 무자료상으로 고발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를 근거로 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는 RR금속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LL금속이 수출을 위해 GG금속의 은그래뉼이 필요하였는데, 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원고가 RR금속으로부터 은그래뉼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LL금속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원고가 이를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 당사자가 되어 RR금속으로부터 위 은그래뉼을 구입한 것이고, RR금속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EE이 원고를 잘 모른다고 한 것은 LL금속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하는 업체였다는 취지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김EE은, 피고 측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알지 못하는 업체임을 강조하면서, SS금속에서 은그래뉼을 모두 인수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위 김EE이 원고에게 은그래뉼을 판매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전체적인 진술 취지와 원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말 그대로 SS금속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만을 원고에게 발행해 주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기에 입고 등 인수과정은 LL금속의 직원이 담당했고 RR금속 측도 LL금속에게 인계한다는 의사였던 점,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RR금속 측에 매수의사를 표시하거나 거래 조건 등에 관한 협상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S금속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거래를 제안한 이유는 매매대금의 융통이 필요했기 때문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LL금속의 거래 형태는 원고가 LL금속에게 매매대금을 대여하고, LL금속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담보로 거래 목적물을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요컨대, 원고를 실제로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 형태로서 과세관청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지청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2013. 4. 12.과 2013. 12. 3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지만, ○○방검찰청의 위 무혐의 처분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일명 자료상인지 여부를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제 거래 당사자인지에 관한 판단은 아닌데다가 이는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 점, 위 각 무혐의 처분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이상(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무혐의 처분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