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구단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 계약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아무런 약정이 없고,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로 특약사항 1.항을 정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3. 25. 이래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3년 이상 토지거래허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스스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4호증의 기재, 을 2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증인 bbb, ccc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불일 무렵인 2005. 1. 31. 잔금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2.항이 모두 이행된 점, ② ○○○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1. 31.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9,000만 원의 133%에 상당하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5,000만 원 + 7,000만 원)의 근저당권자가 된 점, ③ 원고가 2005. 1. 24. ○○○은행에서 2,200만 원을 출금하였고, bbb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aa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aa의 배우자 ccc은 원고로부터 계약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3,000만 원,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가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경료한 후(을 2호증의 2 원고 문답서에서 원고는 이때 추가로 대여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대부분을 회수하였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임의경매절차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aaa에게 9,000만 원 이외의 매매대금을 지급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6호증의 1의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