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님.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262 선고일 2014.05.16

원고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적법하고,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단2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납세고지서는 2012. 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나. 원고는 2014. 3. 6.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3. 2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는 위 규정 소정의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청구기간 90일(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예비적 청구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일 뿐이고, 실소유자는 원고의 동생 정락영이다.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대법원 1997.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