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로 인하여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로 인하여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단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3.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