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단13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4. 판 결 선 고
2015.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 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역시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7호증의 1(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가가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매수자가 2012. 4. 3. 구청장에게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금액이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이라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원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갑 3 내지 6, 12, 13호증, 갑 14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가가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