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2007-2008 교육대학원에 재학하였고, 슬하에 1남 3녀가 있고, 농지원부 기재 사항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볼 수 없음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2007-2008 교육대학원에 재학하였고, 슬하에 1남 3녀가 있고, 농지원부 기재 사항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볼 수 없음
사 건 2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한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23. 판 결 선 고
2015. 2.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