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그 요건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그 요건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135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06.
1. 피고는 장부가액 0억 0만 원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는 00억 원 이상이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정부출자 감정기관인 00감정원은 2000. 0. 00. 이 사건 건물을 00억여 원으로 감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취득가액을 인정해야 한다.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3항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그 요건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을 뿐 새롭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 원고가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한 점,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도급계약서, 수기장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원고의 2015. 10. 16.자 준비서면 9, 10쪽에 기재된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000원, 증축 공사비 000원 역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나아가 구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